결재문서

법규위반(정류소 질서문란) 사업용자동차(택시) 행정처분 의뢰

“소비자는 소득공제 40%, 판매자는 수수료 0%” 정답은 제로페이!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법규위반(정류소 질서문란) 사업용자동차(택시) 행정처분 의뢰 1.귀 기관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우리시는 시민의 안전을 담보하고 글로벌도시 서울에 걸맞는 교통질서 확립을 위해 여객자동차(택시,전세버스 등)에 의한 “버스정류소 정차질서 문란행위”에 대하여 지속적으로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아시다시피, 일부 여객자동차들에 의한 상습적인 버스정류소 질서문란행위로 인해 많은 시내버스 이용 시민들께서 심한 경우에는 2~3개 차로를 횡단하여 승·하차하는 등의 위험천만한 상황이 서울 곳곳에서 발생하고 있습니다. 3.이와 관련,“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제21조(운송사업자의 준수사항)제13항, 같은법 제26조(운수종사자의 준수사항)제1항 제8호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4조(운송사업자 및 운수종사자의 준수사항 등) 제3항〔별표4〕를 위반한 사업용자동차를 아래와 같이 현장 적발하여 행정처분을 의뢰하오니 관련법규에 따라 엄정하게 행정처분 후, 그 처리결과를 우리시(교통지도과)로 회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법규위반 현황 연번 위반일시 위반장소 업체명 운전자 차량번호 위반내용 처분관청 (적발번호) 1 ‘19. 9. 21. 20:35~20:38 사당역 앞 버스정류장 (버스정류장21-161) 정류소정차 질서문란 안양시 (312) 2 ‘19. 9. 21. 20:56~20:59 사당역 앞 버스정류장 (버스정류장21-161) 정류소정차 질서문란 안양시 (313) 3 ‘19. 9. 21. 21:20~21:24 주류성빌딩 앞 버스정류장 (버스정류장22-406) 정류소정차 질서문란 수원시 (315) 붙임: 위반차량3대 적발보고서, 경위서 및 현장단속사진 각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안양시 도로교통사업소장(대중교통과장),수원시장(대중교통과장) 주무관 노수업 운수지도2팀장 고광림 교통지도과장 09/24 오종범 협조자 강남지역대장 김윤모 주무관 김병두 시행 교통지도과-5597 ( ) 접수 ( ) 우 07322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여의동로 43 (구 윤중파출소) / 전화 02-761-5340 /전송 02-761-5342 / / 부분공개(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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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규위반(정류소 질서문란) 사업용자동차(택시) 행정처분 의뢰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도시교통실 보행친화기획관 교통지도과
문서번호 교통지도과-5597 생산일자 2019-09-24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5년
작성자(전화번호) 노수업 (02-761-5340) 관리번호 D0000038222108
분류정보 교통 > 교통관리 > 교통행정 > 불법자동차관리업무 > 서남지역대운영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