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2019년 제5차 갈등관리심의위원회 회의 개최 결과 보고

문서번호 갈등조정담당관-8857 결재일자 2019.9.24. 공개여부 부분공개(5 6)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갈등조정팀장 갈등조정담당관 서울혁신기획관 강윤애 양성호 홍수정 09/24 정선애 협 조 제5차 갈등관리심의위원회 개최 결과 보고 2019. 9. 서울혁신기획관 갈등조정담당관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시민 참여 ● 시민 의견 반영 및 사업 참여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청책토론회, 설문조사, 시민공모 등 □ ■ 전문가 자문 ● 관련 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예) 자문위원회 개최, 타당성 검토, T/F 운영 등 □ ■ 갈 등 ● 이해 당사자 간 갈등발생 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주택가 공공주차장 조성, 택시 불법영업 단속 등 □ ■ 사회적 약자 배려 ●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여성, 아동, 장애인, 한부모 가정 등 □ ■ 선거법 ● 공직선거법에 저촉 여부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홍보물 배포, 표창수여, 경품지급, 기부행위 등 ■ □ 안전 ● 시민 안전 위험요인과 안전대책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장소·시설물 점검, 안전관리 인력확보 등 □ ■ 타 기관 ● 타 기관 협의·협력(타 자원 활용 등)을 하였습니까? 예) 중앙부처, 타 지자체, 투자·출연기관, 민간단체 등 □ ■ 홍 보 ● 사업홍보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보도자료, 기자 설명회, 현장 설명회 등 □ ■ 바른 우리말 ● 서울시 행정 순화어 목록을 확인하였습니까? 예) 별첨, 첨부 ⇒ 붙임, 가이드라인 ⇒ 지침 등 □ ■ 제5차 갈등관리심의위원회 개최 결과 보고 2019년도 제5차 갈등관리심의위원회 정례회를 개최하고 주요 결과를 보고드림 ?? 행사 개요 ○일 시 : 2019. 9. 20(금) 10:00~13:00 ○장 소 : 서울시청 본관8층 간담회장2 ○ 참석위원 : 9명 (참석률 60%) - (위촉직) - (당연직) 불 참 ○ 주요내용 - 신규 위원() 위촉장 수여 - 본 회의 진행 (심의) 청사 이전 관련 갈등영향분석 (보고) 서울시 갈등 관리 주요 현안 ?2019 서울 갈등포럼 추진 현황 ?2019 서울 공론화 추진 현황 (토론) 갈등관리심의위원회 권고제 추진 방안 ?? 회의 결과 (주요 내용) ○ (심의) 청사 이전 관련 갈등영향분석 : 승인 - 현 부지에 임대주택 사업이 계획되어 있는데 그동안 서울시에서 추진한 임대주택 사업이 지역 주민과의 갈등으로 사업추진이 지연되거나 철회된 경우가 많았으므로 용역 추진 시 이와 관련된 사항도 심도있게 포함되어야 할 것임 - 현 부지가 도시계획상 용지로 비교적 외곽 지역이며, 이전 대상지는 1,492세대의 아파트 2개 단지, 등이 위치한 주거 지역인 점을 감안할 때 됨. 따라서 입지 여건 등에 대한 면밀한 현장 조사, 주민 동향, 이해관계 등을 파악하여 대상 부지 변경까지도 검토해 볼 수 있도록 할 것 - 이전 대상지가 현재도 교통 체증이 심한 지역으로 도로사업소가 보유한 32여 대의 차량이 진출입할 시 교통 문제가 심화될 가능성이 있으므로 이에 대한 내용도 포함될 것. -라는 명칭이 주민들로부터 거부감을 일으키므로 주민 친화적 명칭으로 변경할 필요가 있으며, 신축 시 지역 주민의 생활 문화 시설 등이 포함된 복합 공간으로의 조성이 요청됨. ○ (보고) 갈등 관리 사업 현안 보고 - 2019 서울 공론화 사업 ? 중 시민 생활 속 확산되고 있는 디지털앱의 운영과 관련, 노동을 비롯한 제반 분야에 대한 문제들을 짚어보고 이에 대한 서울시 차원의 정책 가이드라인을 만든다는 점에서 의미있을 것임. ?공론화 추진 이후의 과제(시민사회의 역할, 서울시의 역할 등)에 대한 세부적 인 내용과 이에 대한 추진 상황 관리도 필요함. ?의제자문회의를 통한 의제 선정을 마치고 현재 공론화추진단을 구성 중임 - 2019 서울 갈등 포럼 ?세션 제목이 발제 내용과 맥락을 같이 하여 청중이 잘 이해할 수 있도록 검토해볼 필요가 있음 ○ (토론) 갈등관리심의위원회 권고제 추진 방안 - 의 문제가 아닌 다수의 이해 관계자가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는 갈등 현안에 대해 처리 방향을 권고하는 것은 그 결정 자체가 부담스러울 뿐만 아니라 조례 개정을 한다 해도 권고제의 성격상 이행을 강행할 수 없고 권고 내용이 사업 추진 단계 상 변수 발생에 따라 유명무실해질 가능성이 많음. - 단순히 갈등 현안에 대해 갈등영향분석, 조정, 공청회·토론회 등이 필요함에 대한 의견을 권고하는 사항이면 반드시 권고제의 형태가 아니더라도 심의위원회 내 소위원회를 구성, 사업내용 검토·조사 과정을 거쳐 갈등관리심의위원회의 심의·자문 결과로써 해당 부서에 통보(갈등영향분석 필요성, 조정, 공청회 등의 필요성 등에 대한 내용)하는 방법으로도 가능함. (? 조례 개정 불요) - 내년도 갈등 진단 시 몇 개의 사업에 대하여 적용해 보는 것도 가능함.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붙임 : 1. 제5차 갈등관리심의위원회 회의록 1부 2. 갈등관리심의위원회 심의 의결서 1부 3. 참석자 확인부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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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갈등관리심의위원회 회의록(2019년도 제5차).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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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심의의결서(2019.9.20).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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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회의참석부(2019.9.20).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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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 제5차 갈등관리심의위원회 회의 개최 결과 보고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서울혁신기획관 갈등조정담당관
문서번호 갈등조정담당관-8857 생산일자 2019-09-24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강윤애 (2133-6354) 관리번호 D0000038221310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지역혁신 > 갈등관리 > 갈등관리심의위원회운영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