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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 일지(민원응대서비스 친절교육 및 공직기강 확립)

문서번호 행정지원과-20435 결재일자 2019.9.24. 공개여부 부분공개(5) 주무관 행정관리팀장 행정지원과장 결 재 홍승연 엄태현 09/24 한병주 협 조 교육 일지(민원응대서비스 친절교육 및 공직기강 확립) 교육일시 2019. 9. 23.(월) 10:30~11:30 교 관 행정지원과장 교육대상 총원32명중 참석자 : 28명(불참자 : 4명 , 민원상담 3명 휴가자 등 1명) ※불참직원 전달교육 실시 교육제목 민원응대서비스(전화/방문) 향상교육 및 공직기강 확립 교육 시행 교 육 내 용 1. 서부수도사업소 행정지원과-18511(2019.8.30.)와 관련 민원서비스 품질 향상을 위한 교육 실시 2. 상수도 청렴도 향상 및 공무원행동강령 준수를 위한 교육 실시 3. 업무 능률성 향상을 위한 복무관리 교육 및 예방차원의 보안점검·청사관리에 대한 교육 실시 4. 공문서를 작성할 때의 오류를 줄이기 위한 공공언어 사용 오류 사례 교육 및 바른 공문서 작성법 교육 실시 민원응대서비스(전화/방문) 향상 교육 실시 ※행정지원과-18511(2019. 8. 30.), 서울시 민원응대(전화/방문)서비스 점검계획 관련 교육임 교육 목적: ― 교육 내용: ― 상수도 청렴도 향상 및 공무원 행동강령 준수 교육 교육 목적: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고 공무원에게 중요한 덕목 중 하나인 청렴 과 공무원 행동강령을 다시금 강조하기 위한 교육 실시 교육 내용: ― 금품 및 향응 등을 받는 행위 금지(서울특별시 공무원 행동강령 제12조) ? 공무원은 직무상의 관련여부 및 기부,후원 등 명목여하를 불문하고 어느 누구로부터도 일체의 금품 및 향응 등을 받거나 요구해서는 안됨 ― 퇴직공무원과 직무관련 접촉금지(서울특별시 공무원 행동강령 제10조의2) ? 시에서 퇴직 후 3년이 지나지 않은 사람과 직무 관련 사적 접촉 금지 다만 부득이한 사정으로 접촉하는 경우 해당 행동강령책임관 또는 행동강령 총 책임관에게 사전에 서면으로 신고해야 됨. ― 부적절 언행, 부적정 업무처리 등 공직분위기 저해 금지 ? 직위를 이용한 갑질 문화 청산 ? 고의적인 업무지연, 편파적인 업무처리, 무단 외출 등 금지 엄정한 공직복무기강 확립 및 공무원 행동강령 위반 행위 금지 교육 목적: 능률적인 직무수행과 사업소 내 업무 분위기를 향상시키기 위하여 출·퇴근 및 복무관리 위반 사항이 없도록 하고자 함. 교육 내용: ― 출퇴근, 중식시간엄수 및 출장 중 사적용무 금지 ― 근무시간 중 무단외출, 음주 등 직무수행의 능률을 저하시키는 행위 ― 허위출장, 허위 초과근무 체크 등 복무위반행위 ― 재난·사고 관련 비상대비태세 유지 보안관리 및 청사관리 철저 교육 목적: 화재 및 안전사고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예방교육 실시. 교육 내용: ― 비상연락망 정비 및 상시 비상연락체제 유지 ― 보안관리 실태, 화재 및 안전사고 예방 철저 ― 보안점검이행여부(점검부 확인) 철저 공공언어 사용 오류 사례 교육 및 바른 공문서 작성 교육 목적: 어문규범, 우리말 다듬기, 표현, 형식 등 바른 공문서 작성을 독려하기 위한 교육 실시 교육 내용: ― 어문 규범(문장 부호, 외래어 표기법 등) ? 연원일 표기 오류 예) ‘22년 → 2022년 / 7월 15일 월요일 오전 9시부터 → 7월 15일 월요일 9시부터 ? 한글 맞춤법 오류 예) 당백질 → 단백질, 당 ? 의존 명사는 띄어 쓴다. 예) 담당자간 → 담당자 간 / 최소화하는데도 → 최소화하는 데도 ? 붙여 쓰기 오류 예) 한 자리에 → 한자리에 / 한 여름 → 한여름 ― 우리말 다듬기(외국 문자 표기, 순화어) ? 순화어가 있을 시에는 시민들이 쉽게 이해할 수 있는 순화어를 사용하기를 권고 예) 매칭된 → 연결한 / 제고할 → 높일 / 5選 → 5선(選) / 소외계층 → 취약계층 ☞ 서울시 행정순화어, 국립국어원 누리집(http://www.korean.go.kr) 적극 활용 ― 표현 ? 공공언어의 특성상 문서를 읽는 사람을 불특정다수로 전제하고 있기 때문에 뜻을 정확하게 이해할 수 있어야 한다. ? 긴 문장을 피하고, 문장의 뜻이 명확하게 전달되어 일반인들이 이해할 수 있어야 한다. ― 형식 ? ‘붙임’의 표시 다음에는 문장부호 없이 한 글자(2타)를 띄우고 첨부물의 명칭과 수량을 쓴다. 예) 붙임√√ ? ‘끝’ 표시를 할 때에 본문 내용의 마지막에서 한 글자(2타) 띄어쓰기를 한다. 예)√√끝. 직장내 괴롭힘 예방 교육 목적: 직장내 괴롭힘을 예방하고 피해자를 위한 사후대책방법 제시 및 직장내 괴롭힘 신고방법을 알려주기 위한 교육 실시. 교육 내용: ― 직장내 괴롭힘 예방 ? 직무상 지위나 인간관계와 같은 직장 내 우위를 바탕으로 업무의 적정한 범위를 넘어 노동자에게 정신적?정서적?신체적 고통을 주거나, 업무환경을 악화시키거나,노동자의 인격과 존엄을 침해하는 일체의 행위”(서울특별시 비정규직 직장 괴롭힘 예방 지침(안) (2015. 9. 1 제정)) ― 피해자 보호 강화 ? 서울시 힐링센터 쉼표와 협력하여 트라우마 치유 지원 ? 사건처리가 종결된 경우에도 심리적 안정 및 근무환경을 지속적으로 관찰 ― 직장내 괴롭힘 신고 방법 ? 상담 및 신고 방법 → 인사과 내 상담 핫라인(☎2133-5745) → e-인사마당 ‘직장 내 괴롭힘 신고’ 게시판 운영 ? 성희롱 · 성차별 신고 상담 및 신고 방법 → 여성가족정책실장 전담 핫라인(womenhotline@seoul.go.kr) → 성희롱 고충상담원 운영(남 ☎2133-5011, 여 ☎2133-5024) → 시민인원보호관(☎2133-7979, 7979@seoul.go.kr) ? 사업소 내 Hot Line 운영 : e-mail 활용 → 기관장 e-mail : pk7899@seoul.go.kr → 고충상담원 지정 · 운영 - 2명(남1, 여1) → 행정지원과 엄태현(☎3146-3520), 행정지원과 안정서(☎3146-35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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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 일지(민원응대서비스 친절교육 및 공직기강 확립)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상수도사업본부 서부수도사업소 행정지원과
문서번호 행정지원과-20435 생산일자 2019-09-24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3년
작성자(전화번호) 홍승연 (02-3146-3517) 관리번호 D0000038221905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과공통일반사무 > 인사조직(서무) > 교육훈련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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