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환경영향평가서 협의 회신(대치우성 1차아파트 주택재건축 정비사업)

“소비자는 소득공제 40%, 판매자는 수수료 0%” 정답은 제로페이! 서울특별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환경영향평가서 협의 회신(대치우성 1차아파트 주택재건축 정비사업) 강남구 대치동 63번지 일대 대치우성 1차아파트 주택재건축정비사업 환경영향평가서(초안) 협의와 관련하여 소음대책 검토내용을 아래와 같이 보고드립니다. 가. 사업개요 - 사 업 명 : 대치우성 1차아파트 주택재건축 정비사업 - 사업규모 : 연면적 145,531㎡, 공동주택 6개동(17~35층, 712세대) 및 부대·복리시설 - 협의내용 :『주택건설기준등에 관한 기준 』에 따른 소음방지대책 적정여부 ※ 서울시 환경영향평가 조례 : 연면적 10㎡만 이상 나. 위치도 및 현황 위 치 도 사업부지 인접 영동대로 다. 환경영향 평가(소음분야) - 예측 소음도 : 주간 54.5~67.0㏈ → 기준치(65㏈) 초과 - 소음 저감계획 : 인접 영동대로에 저소음 포장 시공 라. 검토의견 - 주택건설기준등에 관한 규정 제9조에 따라 소음도가 기준치 이상으로 방음시설(방음벽)을 설치하여야 함 - 저소음 포장은 소음·진동관리법 시행규칙 별표2(소음진동방지시설)에 정의하는 방음시설에 해당하지 않음 소음진동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2 ○ 소음기, 방음덮개, 방음창 및 방음실, 방음외피, 방음벽, 방음터널, 방음림 및 방음언덕, 흡음장치 및 시설 ○ 위 시설과 동등하거나 그 이상의 방지효율을 가진 시설 마. 회신 내용 - 해당 사업지는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9조에 따라 소음도가 기준치 이상으로 방음시설을 설치하여야 하며, 저소음 포장은 소음·진동관리법 시행규칙 별표2(소음진동방지시설)에 규정하고 있는 방음시설로 볼수 없으니 관계법령에서 정의하는 방음시설로 도로교통 소음대책을 보완토록 하고 방음시설은 반드시 사업대상지내에 설치하시기 바랍니다. 끝. 주무관 고동오 부속물관리팀장 이수범 도로관리과장 09/24 김진효 협조자 주무관 오광원 주무관 정수용 시행 도로관리과-15163 ( ) 접수 ( ) 우 / 전화 2133-8172 /전송 2133-0765 / cnrn7@seoul.go.kr / 대시민공개

문서 보기

문서보기는 문서변환기에 의해 텍스트로 변환된 문서를 보여주며, 스크린리더로 문서내용을 미리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일부 문서의 경우(pdf파일) 변환 상태에 따라 스크린리더에서 제대로 읽히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이때는 다음 헤딩3인 첨부파일 목록으로 바로가서 원문을 다운로드하신 후 이용하시면 스크린리더 이용이 더욱 용이합니다. 첨부파일목록 바로가기

   * 본 문서는 공문서로서의 법적 효력은 없으며, 위조·변조·도용 등 불법적 활용으로 인하여 발생된 모든 책임은 불법적으로 활용한 자에게 있습니다

첨부된 문서

문서 정보

환경영향평가서 협의 회신(대치우성 1차아파트 주택재건축 정비사업)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안전총괄실 안전총괄관 도로관리과
문서번호 도로관리과-15163 생산일자 2019-09-24
공개구분 공개 보존기간 5년
작성자(전화번호) 고동오 (2133-8172) 관리번호 D0000038221562
분류정보 교통 > 도로시설물관리 > 도로시설물유지보수 > 도로시설물안전점검및관리 > 방음시설설치및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