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는 소득공제 40%, 판매자는 수수료 0%” 정답은 제로페이! 서울특별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환경영향평가서 협의 회신(대치우성 1차아파트 주택재건축 정비사업) 강남구 대치동 63번지 일대 대치우성 1차아파트 주택재건축정비사업 환경영향평가서(초안) 협의와 관련하여 소음대책 검토내용을 아래와 같이 보고드립니다. 가. 사업개요 - 사 업 명 : 대치우성 1차아파트 주택재건축 정비사업 - 사업규모 : 연면적 145,531㎡, 공동주택 6개동(17~35층, 712세대) 및 부대·복리시설 - 협의내용 :『주택건설기준등에 관한 기준 』에 따른 소음방지대책 적정여부 ※ 서울시 환경영향평가 조례 : 연면적 10㎡만 이상 나. 위치도 및 현황 위 치 도 사업부지 인접 영동대로 다. 환경영향 평가(소음분야) - 예측 소음도 : 주간 54.5~67.0㏈ → 기준치(65㏈) 초과 - 소음 저감계획 : 인접 영동대로에 저소음 포장 시공 라. 검토의견 - 주택건설기준등에 관한 규정 제9조에 따라 소음도가 기준치 이상으로 방음시설(방음벽)을 설치하여야 함 - 저소음 포장은 소음·진동관리법 시행규칙 별표2(소음진동방지시설)에 정의하는 방음시설에 해당하지 않음 소음진동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2 ○ 소음기, 방음덮개, 방음창 및 방음실, 방음외피, 방음벽, 방음터널, 방음림 및 방음언덕, 흡음장치 및 시설 ○ 위 시설과 동등하거나 그 이상의 방지효율을 가진 시설 마. 회신 내용 - 해당 사업지는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9조에 따라 소음도가 기준치 이상으로 방음시설을 설치하여야 하며, 저소음 포장은 소음·진동관리법 시행규칙 별표2(소음진동방지시설)에 규정하고 있는 방음시설로 볼수 없으니 관계법령에서 정의하는 방음시설로 도로교통 소음대책을 보완토록 하고 방음시설은 반드시 사업대상지내에 설치하시기 바랍니다. 끝. 주무관 고동오 부속물관리팀장 이수범 도로관리과장 09/24 김진효 협조자 주무관 오광원 주무관 정수용 시행 도로관리과-15163 ( ) 접수 ( ) 우 / 전화 2133-8172 /전송 2133-0765 / cnrn7@seoul.go.kr / 대시민공개
18726738
20210929061017
본청
도로관리과-15163
D00000382215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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