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2019년도 서울시의회(보건복지위원회) 행정사무감사 증인 출석 등 협조요청

“소비자는 소득공제 40%, 판매자는 수수료 0%” 정답은 제로페이!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2019년도 서울시의회(보건복지위원회) 행정사무감사 증인 출석 등 협조요청 1. 노숙인 등의 복지 증진을 위해 노력하시는 귀 법인(기관)에 감사드립니다. 2. 서울특별시의회 보건복지전문위원실-2530호(2019.9.20)와 관련입니다. 3. 2019년도 서울특별시의회 보건복지위원회 행정사무감사 계획을 아래와 같이 알려드리오니, 감사 대상기관에서는 감사가 차질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감사 당일 증인 출석 등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감사개요 1) 감사일시 : 2019. 11. 11(월) 10:00 2) 장 소 : 보건복지위원회 회의실(시의회 의원회관6층) 3) 대상기관 : 다시서기종합지원센터, 비전트레이닝센터, 돈의동쪽방상담소 나. 감사 대상기관 협조사항 1) ‘업무보고 자료’ 및 ‘감사자료’는 2019.10.24(목)까지 의원연구실로 사전배부(의원별 각1부) 및 전문위원실 제출(30부) 2) ‘간부명단’은 2019.10.24(목)까지 전문위원실로 제출(30부) 3) '피감기관 선서문'은 감사 당일 서명 날인 후 위원장에게 제출 4) 감사 당일 '증인 출석대상'은 피감기관의 수탁법인대표(다만, 이석을 요할 경우 공문으로 사전 제출) ※ 감사 및 조사를 위하여 서류제출을 요구받은 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서류를 정하여진 기한까지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출석요구를 받은 증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선서 또는 증언을 거부한 경우에는 300만원 이상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 (「서울특별시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제9조) ※ 업무보고자료, 요구자료, 간부명단은 한글파일 메일로 별도 제출 (perfecsky@seoul.go.kr) 붙임 : 2019년도 보건복지위원회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다시서기종합지원센터 소장,대한성공회유지재단 대표,비전트레이닝센터 원장,(사복)한울정신건강복지재단 대표,돈의동쪽방상담소 소장,재대한구세군유지재단법인 대표 주무관 이우승 자활지원팀장 이영상 자활지원과장 09/24 김병기 협조자 자활시설팀장 이정자 자활정책팀장 신종철 시행 자활지원과-2558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 전화 2133-7491 /전송 768-8867 / oner@seoul.go.kr / 대시민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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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도 서울시의회(보건복지위원회) 행정사무감사 증인 출석 등 협조요청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복지정책실 복지기획관 자활지원과
문서번호 자활지원과-2558 생산일자 2019-09-24
공개구분 공개 보존기간 5년
작성자(전화번호) 이우승 (2133-7491) 관리번호 D0000038222614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과공통일반사무 > 지도감사(서무) > 감사수감및결과조치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