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자가용전기설비 정기검사 대상 재검사 실시 촉구

“소비자는 소득공제 40%, 판매자는 수수료 0%” 정답은 제로페이!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자가용전기설비 정기검사 대상 재검사 실시 촉구 1. 2. 자가용전기설비의 소유자 또는 점유자는「전기사업법」제65조에따라 정기검사를 받아야하며 검사 결과 불합격인 경우 같은 법 시행규칙 제32조 제4항에따라 적합하지 아니한 부분에 대하여 검사완료일부터 3개월 이내에 재검사를 받아야 합니다. 3. 4. 위 기한내 재검사 신청을 하지 않을 경우「전기사업법」제65조 위반으로 같은 법 제106조에 따라 1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음을 양지하시기 바랍니다.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주)제이더블유디앤씨,석탑플라자,(주)성제기업,메인스트리트,현대리버티하우스상가관리단/타자휘트니스㈜,가양2단지아파트입주자대표회의,우영대중사우나[우영빌딩] 주무관 김경식 에너지관리팀장 代이혜숙 녹색에너지과장 09/24 권민 협조자 시행 녹색에너지과-24478 ( ) 접수 ( ) 우 04515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서소문별관 1동 11층 (서소문동) / 전화 02-2133-3712 /전송 02-2133-1020 / sikkk@seoul.go.kr / 부분공개(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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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기검사 불합격 고객 재검사 법정기한 경과 고객 명세서(9월).xls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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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가용전기설비 정기검사 대상 재검사 실시 촉구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기후환경본부 녹색에너지과
문서번호 녹색에너지과-24478 생산일자 2019-09-24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김경식 (02-2133-3712) 관리번호 D0000038217729
분류정보 환경 > 에너지관리 > 에너지관련기획 > 에너지수급계획및조정 > 전력수급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