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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간위탁 재개발임대주택(목동현대A)단지 수탁기관 재계약 적격자심의위원회 개최 계획

문서번호 주택정책과-17937 결재일자 2019.9.23.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임대문화팀장 주택정책과장 박우열 현재봉 전결 09/23 김정호 민간위탁 재개발임대주택(목동현대A)단지 수탁기관 재계약 적격자심의위원회 개최계획 2019. 9 주택정책과 (주택건축본부) 민간위탁 재개발임대주택(목동현대A)단지 수탁기관 재계약 적격자심의위원회 개최계획 목동현대A 단지의 관리운영 위수탁 계약이 만료됨에 따라, 적격자심의위원회를 개최하여 현 수탁기관에 대한 재계약 여부를 심의하고자 함 1 추진근거 및 경과사항 □ 관련근거 ○ 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 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 관리지침(조직담당관, 2018.7) □ 추진경과 ○ 민간위탁 재개발임대주택(목동현대) 계약기간 만료에 따른 성과평가 계획(주택정책과-14215, 2019. 7.26) ○ 시범민간위탁(목동현대A) 계약기간 만료에 따른 성과평가 결과보고(주택정책과-16237, 2019.8.29.) □ 위탁현황 ○ 위탁기관 : ㈜미래에이비엠(대표: 조삼수) ○ 위탁시설 : 목동현대A 재개발임대주택, 2동 540호 ○ 위탁업무 : 입퇴거 관리 및 실태조사, 임대료 납부, 시설물 유지보수 등 ○ 소요예산 : 521,488천원(2019년도) ○ 위탁기간 : 2016.09.01. ~ 2019.11.30.(현재) 2019.12.01. ~ 2020.12.31.(향후) 2 적격자심의위원회 개최 □ 적격자심의위원회 구성 ○ 관련근거 : 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9조 ? 적격자심의위원회 구성?운영(조례 제9조) - 위원회 구성 : 6~9명 이내 위원(위원장, 부위원장 포함) 。위원장은 공무원이 아닌 외부위원으로 선정 。공무원인 위원 수는 전체 위원수의 4분의 1 이하로 구성 。위원이 심의 대상기관과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 참여 제한 - 위원자격 :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조례 제9조②) ? 。변호사, 공인회계사, 기술사, 건축사 또는 세무사 자격이 있는 사람 。시민단체(「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상 비영리민간단체)에서 추천한 사람 。대학에서 민간위탁사무 관련 학과의 부교수 이상으로 재직 중인 사람 。서울특별시의회 의원, 관계 공무원 。그 밖에 심의의 전문성, 공정성 등을 위하여 시장이 인정하는 사람 - 위원회 운영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 。사업계획서 등 심사, 현장 확인 및 필요한 소명자료 요청 가능 ○ 구성인원 : 총 7명 ○ 구성방법 : 예비심사위원을 본 구성위원 7명의 2배수인 14명으로 구성하고 심사 당일 참석가능한 위원으로 심의위원회 구성 ○ 심의사항 : 재개발임대주택 민간위탁 재계약 적격 여부 ○ 위 원 장 : 심사당일 공무원이 아닌 외부위원 중에서 호선 ○ 예비심사위원 명단 : 총 14명(본 구성위원의 2배수) 연번 후보자 직 위 현 직 연락처 이메일 비 고 1 학계? 전문가 (8) 2 3 4 5 6 7 8 9 10 관련기관 (3) 11 12 13 서 울 시 (2) 14 □ 적격자심의위원회 운영 ○ 개최일정 : ○ 심사방법 : 서면자료 검토, 대면질의, 심사위원회 내부토론 및 의결 ○ 운영시간 시 간 심 의 내 용 비 고 ○ 심사기준 : 수탁기관의 운영관리 적정성, 운영능력, 향후 계획 평가 심 사 항 목 배점(100) 수탁기관 운영?관리 적정성 30 ○ 수탁기관의 책임능력 및 공신력 ○ 인력 운영 관리의 적정성 및 전문성 ○ 재무회계 등 예산집행의 투명성 및 재정능력 사업수행 능력(운영실적의 적정성) 50 ○ 위탁사무 각 세부사업별 추진실적 ○ 위탁사무의 서비스 품질 향상 정도 ○ 위탁 시설 관리의 적정성 등 향후 사업운영계획 적정성 20 ○ 향후 위탁사무 비전제시 및 운영계획 ○ 사업계획의 적합성, 이행능력 및 기대효과 ※ 전체 배점(100점)에서 총점 70점 이상인 경우 적격자 인정 ※ 성과평가 결과 및 심사기준에 따른 자료는 사전에 심의위원에게 제공 3 소요예산 및 향후일정 □ 소요예산 ○ 산출내역 : ○ 예산과목 : 서민주거안정도모, 저소득층 주거안정도모(일반), 임대주택관리협의회 운영, 사무관리비 □ 향후일정 ○ 2019. 11월 : 상임위 보고 및 시의회 의결(제289회 정례회, ’19. 11월) ○ 2019. 12월 : 위수탁 협약 체결(주택정책과) 붙 임 : 1. 민간위탁 적격자심의위원회 심사자료 1부 2. 민간위탁 적격자심의위원회 운영자료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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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간위탁 재개발임대주택(목동현대A)단지 수탁기관 재계약 적격자심의위원회 개최 계획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주택건축본부 주택정책과
문서번호 주택정책과-17937 생산일자 2019-09-23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준영구
작성자(전화번호) 박우열 (2133-7032) 관리번호 D0000038210024
분류정보 주택도시계획 > 주택건설 > 주택관련기획 > 임대주택공급 > 재개발임대주택매입위탁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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