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는 소득공제 40%, 판매자는 수수료 0%” 정답은 제로페이! 서울특별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응답소 민원> 서울개인택시조합 선거관리규정 변경관련 민원 접수번호1900013(2019-08-31)호 관련 개인택시조합의 선거관리규정 중 벌칙금 개정관련으로 문의 주신데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 질의내용 조합이 선거관리규정을 개정하여 기부행위 등 위반시 조합원에게 10배 이상 30배 이하 상당의 벌칙금을 부과 하는데 이 규정이 법정 구속력을 갖는지 □ 답변 ○ 조합 정관상 징계종류에 조합원 벌칙금에 관한 규정을 두고 있지 않으므로, 정관 하위 규정인 선거관리규정의 벌칙금 규정은 정관에 위배 될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됨. ○ 참고로, 공직선거법 제257조 제4항에 기부행위 금지제한을 위반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하면서, 받은 이익에 대해서는 그 이익을 몰수하거나 몰수할 수 없을 때에는 가액을 추징한다고 정하고 있는데, 본 범칙금 규정에 따르면 제공받은 금액의 10배 이상 30배 이하 상당의 범칙금을 부담할 가능성 있어, 본 규정 개정은 조합원의 권익을 지나치게 침해할 우려가 있다고 사료됨. 주무관 최준영 택시정책팀장 윤정회 택시물류과장 09/23 김기봉 협조자 시행 택시물류과-35978 ( ) 접수 ( ) 우 04515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서소문동 37) / 전화 02-2133-2317 /전송 02-768-8898 / ynsb5187@seoul.go.kr / 부분공개(6)
18725773
20210929061017
본청
택시물류과-35978
D00000382118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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