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는 소득공제 40%, 판매자는 수수료 0%” 정답은 제로페이! 서울특별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민원회신(소음불편) 안녕하십니까? 서울광장에서 개최되는 다양한 행사관련 여러가지 소음 발생으로 인해 불편함을 끼친 점에 대해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서울광장은 시민의 건전한 여가선용과 문화 활동, 공익적 행사 및 집회와 시위의 진행 등을 위해 만들어진 시민의 공간으로 신고만 하면 누구나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습니다. 특히, 서울광장 등에서 개최되는 집회 및 행사 시에 발생할 수 있는 과도한 소음 등으로 인해 광장 주변 건물에서 불편을 느끼지 않도록 하기 위해 항상 행사 개최 전, 주최측에 소음기준을 준수토록 안내함은 물론 개최 중에 법령에서 규정한 소음기준을 넘겼을 경우에는 확성기 등의 음량을 줄이도록 현장에서 지도하고 있습니다만, 다소 미흡했던 점 양해부탁드립니다. <※ 소음?진동 관리법상의 확성기 소음 기준> 시간대별 아침, 저녁(05:00~07:00,18:00~22:00) 주간(07:00~18:00) 야간(22:00~05:00) 옥 외 설 치 65 이하 70 이하 60 이하 참고로 광장의 집회와 시위 시 발생하는 소음관리 등은 경찰소관이고, 행사 등으로 발생하는 소음은 중구청 소관임을 안내드리며, 향후 경찰 및 중구청과 유기적인 협조를 유지하여 소음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서울광장에서 발생한 과도한 소음으로 불편을 끼친 점 다시한번 죄송하다는 말씀 드립니다. 앞으로도 시정발전에 지속적인 고견 부탁드리며, 댁내에 항상 건강과 행복이 넘쳐나시길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주무관 엄삼용 청사운영1팀장 백광진 총무과장 09/23 김혜정 협조자 시행 총무과-30084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태평로1가) / http://www.seoul.go.kr 전화 2133-5665 /전송 2133-0771 / / 부분공개(6)
18725640
20210929061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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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무과-30084
D00000382073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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