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는 소득공제 40%, 판매자는 수수료 0%” 정답은 제로페이! 서울특별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응답소 민원 회신(가로주택정비사업 관련 질문) 안녕하세요. 서울시정에 관심을 가져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께서 제출하신 민원은 자율주택정비사업 대상 기존주택에 단독주택, 다중주택, 다가구주택이 포함되는지 및 포함될 경우 첨부된 현황의 상가주택 2채를 다가구주택으로 보아 기존주택 수 산정에 포함할 수 있는지 질의하신 사항으로 다음과 같이 답변 드립니다.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상 자율주택정비사업 대상 기존주택에는 단독주택, 다중주택, 다가구주택이 포함됩니다. 주택과 근생 용도가 복합되어 있는 상가주택에 대해서는 국토교통부에서 지자체로 시달한 자율주택정비사업 업무처리 안내에 따르면“사업대상은 단독주택(다중, 다가구 포함)과 다세대주택으로만 사용되는 건축물을 원칙으로 하되, 해당 건축물의 지하층 및 지상층 중 1개층을 상가 등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사업대상에 포함”하도록 하고 있음을 알려드리며, 첨부된 상가주택은 이에는 해당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되나, 자세한 사항은 사업 인허가권자인 관할 구청장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위 답변내용과 관련하여 궁금한 사항이 있으신 경우 주거환경개선과(담당 김희완, ☎ 2133-7248)로 전화주시면 성실히 답변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끝. 주무관 김희완 주거환경정책팀장 노경래 주거환경개선과장 09/23 남정현 협조자 시행 주거환경개선과-12407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태평로1가) 서울시신청사 11층 / 전화 /전송 / / 부분공개(6)
18725275
20210929061017
본청
주거환경개선과-12407
D0000038209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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