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는 소득공제 40%, 판매자는 수수료 0%” 정답은 제로페이! 서울특별시 수신 (주)메가마트 대표 (경유) 제목 [판도라]정보공개서 변경등록 완료 및 공개 예정 통지 귀사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귀사가 변경등록 신청한 정보공개서를 심사한 결과 정상적으로 등록되었음을 알려드리오니 금일 이후에는 변경된 정보공개서를 가맹희망자에게 제공하시기 바랍니다. □ 변경등록 대상 접수번호 (접수일) 상 호 영업표지 대 표 자 소 재 지 2019043043 (2019-04-27) (주)메가마트 판도라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이하 “법”) 시행령 제5조의3제1항에 따라, 정보공개서의 내용이 변경된 경우에는 변경등록 신청서류를 우리시로 제출하시기 바랍니다(변경된 정보공개서, 변경 내용을 증명하는 서류와 등록증 등 첨부). 만약 법 시행령 [별표 1의2]에서 정한 기한 내에 변경등록을 이행하지 않는 경우, 법 제43조제6항제1호에 따라 최고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거나, 법 제6조의4제1항제3호에 따라 정보공개서 등록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 아울러, 귀 사가 향후 더 이상 신규 가맹계약을 체결하지 않으려는 경우 반드시 등록기관으로 정보공개서 등록취소를 요청해야 함을 알려드립니다. 그렇지 아니할 경우, 등록되어 있는 정보공개서에 대한 변경등록 의무가 계속해서 발생하므로, 동 의무 불이행으로 인한 과태료가 부과됨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6조의2 제2항 및 제43조 제6항·제7항 참조. 또한, 귀 사가 등록한 정보공개서는 법 제6조의2제3항에 따라 일반인에게 공개될 예정입니다. 정보공개서 중 공개될 내용은 붙임과 같으니, 이를 검토하시어 공개될 사항 중 사실과 다른 내용이 있거나 개인정보보호법 제2조제1호에 따른 개인정보ㆍ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영업비밀에 관한 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본 공문을 수령한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이를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한 서면으로 공개내용의 정정 또는 비공개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만약, 요구가 없는 경우 붙임과 같이 통지된 내용에 따라 정보공개서를 공개하게 됩니다. 붙임 1. 정보공개서 공개 내용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주무관 전미 가맹정보팀장 오영희 공정경제담당관 09/23 민수홍 협조자 시행 공정경제담당관-19485 ( ) 접수 ( ) 우 04520 서울특별시 중구 무교로 21 더익스체인지서울빌딩 8층 (무교동) / 전화 02-2133-5403 /전송 02-768-8852 / imjeon07@seoul.go.kr / 부분공개(6 7)
18724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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