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는 소득공제 40%, 판매자는 수수료 0%” 정답은 제로페이! 서울특별시 수신 종로구청장(사회복지과장) (경유) 제목 쪽방상담소 운영 관련 구유재산 사용료 감면 협조요청 1. 우리시에서 쪽방촌 주민 생활안정 지원사업을 위해 귀 구 소유의 건물에 설치한 창신동 및 돈의동 시립쪽방상담소 운영과 관련하여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제24조에 의거 2020년 구유재산 사용료 감면을 요청하니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공유재산심의회 안건 제출서식 각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주무관 조영미 자활지원팀장 이영상 자활지원과장 09/23 김병기 협조자 시행 자활지원과-2518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 전화 02-2133-7490 /전송 02-768-8867 / nojo@seoul.go.kr / 부분공개(5)
18723696
20210929061303
본청
자활지원과-2518
D00000382105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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