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무중력지대 양천』 청년센터 운영사업 하반기 민간위탁금 교부 알림

“소비자는 소득공제 40%, 판매자는 수수료 0%” 정답은 제로페이! 서울특별시 수신자 수신자참조 (경유) 제 목 『무중력지대 양천』 청년센터 운영사업 하반기 민간위탁금 교부 알림 1. 무중력지대 양천 ZG-190036호(2019. 9. 19.)호 및 청년청-12186 (2019. 9. 19.)호와 관련입니다. 2. 「서울특별시 청년공간 무중력지대 양천」청년센터 운영사업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2019년도 하반기 민간위탁금 교부 신청액을 아래와 같이 교부하오니, 교부조건에 맞추어 예산집행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교부 개요 1) 건 명 :『무중력지대 양천』 청년센터 운영사업 하반기 민간위탁금 교부 알림 2) 금 액 : 3) 교부내용 (단위:천 원) 구분 최종예산액 교부내용 교부잔액 기교부액 금회 신청액 누계 계 인건비 운영비 사업비 4) 교부대상 : 서울특별시 청년공간 무중력지대 양천 - 금융기관/예금주/계좌번호 5) 예산과목 : 청년의 삶의 질 획기적 개선, 청년거버넌스 활성화 및 자립기반조성 청년센터 운영지원(직접), 민간위탁금 (307-05) 나. 교부 조건 1. 보조사업자는 『보조금법』과 기타 회계 관계법령 및 이 교부조건에 따라 보조사업을 성실하게 수행하여야 함. 2. 보조금은 보조사업 목적인 『청년센터 운영』 사업비 용도로만 사용할 수 있으며, 타 사업의 용도로 사용되었을 경우에는 환수조치 함. 3. 보조사업자는 서울시에 제출한 당초 사업 계획이 변경될 경우 반드시 서울시의 승인을 받은 후 사업을 진행하여야 함. 4. 보조사업자는 교부신청서상의 자부담액을 우선적으로 집행하되 보조사업에 전액 집행하여야 하며 타당한 사유없이 감액 집행한 경우에는 정산 시 동률의 국고보조금을 감액 조치할 수 있음. 5. 보조사업자는 교부받은 국고보조금에 대하여 별도의 계정을 설정하고 자체 수입 및 지출과 명백히 구분하여 계리하여야 함. 6. 보조사업자는 교부신청시 제출한 보조사업 추진계획에 따라 효율적이고 투명하게 집행하여야 함. 7. 보조사업자는 사업 종료 시 사업추진실적 및 정산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집행잔액은 반납하여야 함. 8. 보조사업의 수행과정에서 수익이 발생한 경우 국고 반환조건을 부여할 수 있음. 9. 시장은 사업목적 달성을 위해 필요한 경우 수탁기관에게 수행명령 또는 시정명령을 할 수 있으며, 수탁기관은 감독부서의 업무상 지시에 따라야 함. 10. 보조금 집행의 효율성과 투명성을 제고하기 위한 맞춤형 서비스인 국고보조금관리시스템(http://intra.gosims.go.kr) 및 보조금관리시스템(https//ssd.wooribank.com/seoul/)을 사용하여야 함. [보조사업 부정수급 대응] 보조금을 거짓 신청 등으로 교부받거나, 교부목적과 다르게 사용 또는 법령 등에서 정한 교부 목적 등을 위배한 사실이 확인 되는 경우에는 법령에 정하는 바에 따라 보조금 교부 결정취소, 보조금 반환, 제재부가금 징수 및 보조사업 수행배제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음.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복지국가청년네트워크 대표,양천상상마당 대표,무중력지대 양천 센터장 주무관 이은지 청년공간운영팀장 代김수정 청년청(담당관) 09/23 代정정길 협조자 시행 청년청-12342 ( ) 접수 ( ) 우 04520 서울특별시 중구 무교로 21 더익스체인지 12층 청년청 / 전화 02-2133-4311 /전송 02-768-8888 / moim@seoul.go.kr / 부분공개(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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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중력지대 양천』 청년센터 운영사업 하반기 민간위탁금 교부 알림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청년청
문서번호 청년청-12342 생산일자 2019-09-23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이은지 (02-2133-4311) 관리번호 D0000038211359
분류정보 경제 > 고용정책 > 실업대책마련및취업지원 > 일자리정책추진및관리 > 청년일자리정책추진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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