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는 소득공제 40%, 판매자는 수수료 0%” 정답은 제로페이! 서울특별시 수신 관악구청장(건설관리과장) (경유) 제목 보상 재의뢰 우리 시에서 추진중인 『신림공영차고지(저류조포함) 건설공사』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법률」 제88조, 99조, 동법 시행령 제25조, 시행규칙 제16조 규정에 의거 도시계획시설(공원, 도로, 유수지, 자동차정류장)사업 실시계획(경미한변경)하고, 동법 제91조, 동법 시행령 제100조에 따라 붙임과 같이 고시하였음을 알려드리오니 추가 편입 부지 보상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 서울특별시고시 제2019-311호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주무관 정다희 차고지관리팀장 代전영부 주차계획과장 09/23 박병성 협조자 시행 주차계획과-12425 ( ) 접수 ( ) 우 04515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서울시청 서소문청사 1동 (서소문동) / 전화 02-2133-2375 /전송 02-2133-1051 / cocofalm@seoul.go.kr / 부분공개(6)
18723480
202109290613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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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차계획과-12425
D00000382084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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