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환경분쟁조정위원회 수신 귀하 (경유) 제목 (서울환조19-1-31) 1. 공동주택 층간소음으로 인한 정신적 피해에 대해 소음피해 저감을 요구하는 환경분쟁조정(알선) 신청사건과 관련입니다. 2. 환경분쟁조정법 제29조(알선의 중단)의 규정에 의거 피신청인과의 상담이 안되므로 합의 가능성이 없어, 환경분쟁조정법 제29조(알선의 중단) 규정에 의거 알선을 중단하고, 같은 법 시행령 제22조(알선 중단의 통지)에 의거 사건을 종결처리함을 알려드리며, 당사자께서는 공동주택 생활의 이해와 배려 및 소통으로 층간소음으로 인한 갈등이 해소되기를 바랍니다. □ 사건개요 ○ 사건번호 : 서울환조19-1-31(신청일 : 2019. 7.26) ○ 사 건 명 : 공동주택 층간소음으로 인한 정신적 피해에 대해 소음피해 저감을 요구하는 요구하는 환경분쟁조정(알선)신청사건 ○ 신 청 인 : ○ 피신청인 : ) □ 종결사유 ○ 피신청인의 의견서 미제출 및 상담불가로 알선으로는 사건해결이 어렵다 판단되어 사건 종결처리. 끝. 서울특별시환경분쟁조정위원회위원장 심사관 최왕택 서기 김대진 간사 09/23 이상훈 협조자 시행 서울특별시환경분쟁조정위원회-1941 ( ) 접수 ( ) 우 04515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 전화 02-2133-3549 /전송 02-768-8857 / wtchoi@seoul.go.kr / 부분공개(6)
18723351
202109290613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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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00000382049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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