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는 소득공제 40%, 판매자는 수수료 0%” 정답은 제로페이! 서울특별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민사조정 응소방침[관리번호 2019-0188] 우리시를 당사자로 하는 다음 민사조정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응소하고자 합니다. 1. 사건의 표시 가. 사 건: 나. 당사자: 신청인 피신청인 서울특별시 다. 소송물 가액: 원 라. 소송지원부서: 동부수도사업소 급수운영과 2. 청구취지 3. 청구원인 4. 응소이유 5. 소송대리인 선임 및 담당자 지정 가. 소송대리인 선임 - 나. 소송담당자 지정 구분 소속 직급 성명 비고 소송 담당자 기획조정실 정책기획관 법률지원담당관 행정5급 행정6급 행정6급 이영주 이수지 김선진 주담당 소송 보조자 동부수도사업소 급수운영과 토목5급 토목8급 송근호 김선찬 주보조자 붙임: 1. 조정신청서 1부. 2. 지원부서 응소관련 자료제출 1부. 끝. 법률전문관 김선진 송무2팀장 이영주 법률지원담당관 09/23 장영석 협조자 급수운영과장 代이상환 동부수도사업소장 代서재식 시행 법률지원담당관-16420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태평로1가) 서울시청 8층 / 전화 02-2133-6706 /전송 02-768-8819 / kim.sunjin@seoul.go.kr / 부분공개(4)
18723111
202109290613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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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00000382103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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