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다중밀집건축물 붕괴 대형사고」현장조치 행동매뉴얼 일제정비 요청

“소비자는 소득공제 40%, 판매자는 수수료 0%” 정답은 제로페이!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다중밀집건축물 붕괴 대형사고」현장조치 행동매뉴얼 일제정비 요청 1. 관련 문서 가. 행정안전부 재난대응정책과-1995('19.6.11.) 현장조치 행동매뉴얼 개정 계획 통보 나. 국토교통부 건축안전팀-790('19.6.17.) 현장조치 행동매뉴얼 개정 요청 다. 국토교통부 건축안전팀-1869('19.9.20.) 서울시 현장조치 행동매뉴얼 승인 2.「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제34조의5에 따라 귀 구에서 관리 중인 《다중밀집건축물 붕괴 대형사고 현장조치 행동매뉴얼》을 2019년 하반기 기준으로 현행화하시어 '19.10.25.(금)까지 우리 시로 제출(승인요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붙임2 행정안전부 작성기준 참고안 및 서울시 매뉴얼(2019년 하반기) 참고하여 작성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제34조의5(재난분야 위기관리 매뉴얼 작성·운용) ⑦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작성한 현장조치 행동매뉴얼에 대하여는 시ㆍ도지사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시ㆍ도지사는 (...) 승인 결과를 재난관리주관기관의 장 및 행정안전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3. 아울러 올해 말 행정안전부 주관 2019년 하반기 현장조치 행동매뉴얼 중앙 합동점검이 있을 예정인 바, 이에 대한 사전 준비에도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3 참조) 붙임: 1. 국토교통부 공문 1부. 2. 매뉴얼 작성 참고자료 1부. 3. 중앙 합동점검 평가지표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서구1-25(건축과장, 다중밀집건축물 붕괴 대형사고 현장조치 행동매뉴얼 관리부서) ★주무관 이동준 건축물안전관리팀장 김갑규 지역건축안전센터장 09/23 代최재준 협조자 시행 지역건축안전센터-10424 ( ) 접수 ( ) 우 04520 서울특별시 중구 청계천로 8 5층 / 전화 02-2133-6988 /전송 / forever8890@seoul.go.kr / 부분공개(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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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점검지표 기준(현장조치 행동매뉴얼) - 자치구 재난수습주무부서용.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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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중밀집건축물 붕괴 대형사고」현장조치 행동매뉴얼 일제정비 요청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주택건축본부 지역건축안전센터
문서번호 지역건축안전센터-10424 생산일자 2019-09-23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준영구
작성자(전화번호) 이동준 (02-2133-6988) 관리번호 D0000038208699
분류정보 건설 > 건설건축 > 건설및건축지도감독 > 건축물안전관리 > 건축물안전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