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는 소득공제 40%, 판매자는 수수료 0%” 정답은 제로페이! 서울특별시 수신 구로구청장(건설관리과장) (경유) 제목 질의회신(개봉1동 공공도서관 건립 수용재결 신청) 1. 구로구 건설관리과 - 18385호(2019. 9. 17.) 「개봉1동 공공도서관 건립」 사업과 관련해 귀 구의 질의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질의 사항 등기부등본 상 소유자와 실시계획 인가고시문·보상계획 공고문 상 소유자가 다른 경우 수용재결 신청이 가능한지 여부 2. 대법원은 “토지의 매매대금을 완납한 경우 권리관계”에 대해 토지에 대한 수용절차 개시 이전에 당해 토지를 매수하여 대금전액을 지급하고 그 토지를 인도받아 사용권을 취득하였으나 그 소유권이전등기만을 마치지 아니한 자는 그로써 당해 토지의 소유권을 주장할 수 있는 것은 아니라 하더라도 그 토지의 매수인으로서 사실상의 소유자이며, 토지수용으로 말미암아 그 소유권을 취득할 수 없게 되는 결과를 초래하는 점에 비추어 이러한 자는 ‘관계인’으로 해석함이 상당하고, 따라서 토지수용위원회의 수용재결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경우 이의를 신청할 수 있다고 판시(대법원 1982. 9. 14. 선고 81누130 판결 참조)하고 있습니다. 3. 따라서, 매매대금의 완납 여부와 별개로 소유권 이전등기를 하지 않았다면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상 ‘소유자’로 보고 수용재결을 신청할 수는 없다고 판단되며, 개별적인 사례는 사업시행자가 관련 법령과 판례, 사실관계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처리하시기 바랍니다.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주무관 임영선 수용재결팀장 박은주 토지관리과장 09/23 박문재 협조자 시행 토지관리과-17448 ( ) 접수 ( ) 우 04515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서소문동) 서소문청사 2동 2층 토지관리과 / http://www.seoul.go.kr 전화 2133-4689 /전송 2133-4909 / brave914@seoul.go.kr / 부분공개(5)
18721946
202109290613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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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관리과-17448
D00000382024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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