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는 소득공제 40%, 판매자는 수수료 0%” 정답은 제로페이! 서울특별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정보공개결정 통지(NO.6009213) 우리 부서로 접수된 정보공개 청구서에 대해 아래와 같이 부분공개 결정통지하고자 합니다. 다. 결정사항 : 부분공개 마. 비공개 내용 및 근거 (2) 비공개 근거 ① 정보공개법 제9조제1항제1호(다른 법률 또는 법률에서 위임한 명령에 따라 비밀이나 비공개 사항으로 규정된 정보는 비공개함) ② 정보공개법 제9조제1항제3호(공개될 경우 국민의 생명, 신체 및 재산의 보호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다는 정보는 비공개함) ③ 정보공개법 제9조제1항제6호(해당 정보에 포함되어 있는 성명ㆍ주민등록번호 등 개인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는 비공개 함) 바. 공개방법 : 전자파일 사. 교부방법 : 정보통신망 아. 수 수 료 : 없음 붙임 : 1. 결정통지서 1부. 2. 부분공개 문서 1부. 끝. ★주무관 김필원 빈집활용팀장 박일현 주거환경개선과장 09/23 남정현 협조자 시행 주거환경개선과-12381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태평로1가) 신청사11층 / 전화 02)2133-7260 /전송 02)2133-0753 / / 부분공개(6)
18720248
20210929061303
본청
주거환경개선과-12381
D00000382089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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