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작소방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2019년 9월 구급지도의사 운영에 따른 보상비 지급 계획 1. 관련근거 가. 119구조·구급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7조의 2(구급지도의사의 선임 등) 나. 구급지도의사의 운영에 관한 규정(소방청 훈령 제2호) 다. 재난관리과-1185(2019.3.5.)호 「2019년 구급지도의사 운영 계획 알림」 2. 2019년 9월 구급대원 현장이송단계 중 응급처치에 대한 품질 향상을 위해 중증응급환자 이송내역 평가 및 교육을 실시한 구급지도의사 보상비를 다음과 같이 지급하고자 합니다. 가. 건 명 : 2019년 9월 구급지도의사 보상비 지급 나. 지급총액 : ⇒ 다. 지출방법 : 계좌이체 라. 예산과목 : 인력운영비/기타직보수 붙임 구급지도의사 보상비 지급내역서 1부. 끝. 담당자 김석중 구급팀장 원유성 재난관리과장 최광열 소방서장 09/23 이정희 협조자 시행 재난관리과-5272 ( ) 접수 ( ) 우 06902 서울특별시 동작구 여의대방로 16길 55 / 전화 02-817-0119 /전송 02-816-0709 / / 부분공개(5,6)
18720131
20210929061303
본청
재난관리과-5272
D00000382103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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