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2019년 급수관 상태검사 결과 제출 재안내

"상수도사업본부 발족 30년, 수돗물 통수 111년, 믿고 마시는 아리수!" 강동수도사업소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2019년 급수관 상태검사 결과 제출 재안내 1. 안전하고 깨끗한 아리수 공급을 위해 협조해주시는 귀하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귀하의 건축물은 급수관의 상태를 주기적으로 검사해야 하는 건축물로서 2019년 급수관 상태검사 대상임을 재안내하오니, 급수관 상태검사를 수도법 시행규칙 별표7(붙임2 참조) 방법으로 실시하시고 그 결과를 강동수도사업소 시설관리과로 제출하여주시기 바랍니다. 가. 급수관 상태검사 시행안내(붙임1 참조) 1) 관련근거: 수도법 제33조제3항, 수도법 시행령 제51조, 수도법 시행규칙 제23조, 서울특별시 수도조례 제40조의4 2) 검사시기: 최초 일반검사는 준공검사를 실시한 날부터 5년이 경과한 날을 기준으로 6개월 이내 실시하며, 2회 이후의 일반검사는 최근 일반검사를 받은 날부터 2년이 되는 날까지 매 2년 마다 실시 3) 검사방법: 급수관 수질검사는 건축물이 여러 동으로 구성된 경우 각 동마다 실시 다만, 수도법 시행규칙 제23조제1항에 따라 2019년부터 수도사업소에서 소유자 등의 신청을 받아 각 동별 급수관의 설치 시점 및 설치 제품이 동일함을 인정한 경우에는 하나의 동에서 측정한 결과를 건물 전체의 급수관 수질검사 결과로 볼 수 있다. 4) 검사대상 및 실시: 대상자 관련 정보(붙임3 참조)를 확인하시어 기한내 실시 및 제출 5) 수질검사 의뢰기관: 먹는물 수질검사기관(붙임4 참조) 6) 수질검사 결과 부적합 시: 급수관 세척·갱생·교체 등의 조치필요 7) 미실시시 벌칙: 2년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 벌금(수도법 제83조제6호) 8) 기타: 급수관 수질검사는 ‘매년 실시하는 저수조 수질검사’와는 별개의 법적사항으로 검사항목 및 검사대상이 다르고, 2년 마다 실시하는 급수관에 대한 수질검사이니 착오 없으시길 바랍니다. 귀하의 건축물에 대한 정보를 필히 확인하시어 기한내 실시하시고 그 결과를 반드시 우리사업소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1. 수도법 개정에 따른 급수관 수질검사 확대시행 안내 1부. 2. 수도법 시행규칙[별표7] 1부. 3. 4. 먹는물 수질검사기관 1부. 끝. 강동수도사업소장 수신자 서울강동초등학교장,서울천호초등학교장,서울한산초등학교장,천호중학교장,한산중학교,둔촌고등학교장,명일여자고등학교장,서울컨벤션고등학교장,길동우성2차아파트 관리소장 주무관 조영관 주무관 박철호 시설관리과장 전결 09/23 편병률 협조자 시행 시설관리과-16896 ( ) 접수 ( ) 우 05397 서울시 강동구 성내로 51 강동수도사업소 시설관리과 / 전화 02-3146-5209 /전송 02-3416-5239 / lucky365@seoul.go.kr / 부분공개(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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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붙임01.수도법 개정에 따른 급수관 상태검사 확대시행 안내.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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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붙임02.수도법 시행규칙[별표 7].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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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붙임03.급수관 상태검사 대상자(9개소).xls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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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붙임4.먹는물 수질검사기관.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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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 정보

2019년 급수관 상태검사 결과 제출 재안내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상수도사업본부 강동수도사업소 시설관리과
문서번호 시설관리과-16896 생산일자 2019-09-23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5년
작성자(전화번호) 조영관 (02-3146-5209) 관리번호 D0000038205213
분류정보 환경 > 상수도 > 상수도관련관리일반 > 저수조관리 > 저수조청소및수질검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