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수도사업본부 발족 30년, 수돗물 통수 111년, 믿고 마시는 아리수!" 강서수도사업소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조례위반사항 과태료 부과처분 1. 우리사업소 관내 수도계량기를 신고치 않고 무단 철거하여 분실한 사실을 확인한 바, 2. 위사항은 서울특별시 수도조례 제44조 1항을 위반한 사항으로 과태료를 부과코자 합니다. 가. 위반수전 사용료 및 과태료 부과내역 (단위 : 원) 주 소 사용자 (소유자) 부과내역 계 감경후 금액 추징량(㎥) 상수도 하수도 물이용 나. 붙 임 : 1. 확인서 1부. 2. 과태료 부과 수전 1부. 3. 과태료처분 사전통지서 및 의견제출서 각 1부. 끝. 주무관 정풍년 요금관리1팀장 代방수진 요금과장 09/23 양연화 협조자 시행 요금과-20146 ( ) 접수 ( ) 우 08013 서울 양천구 목동동로155 / http://water.seoul.go.kr 전화 02)3146-3891 /전송 02)3146-3939 / dasuhuk@seoul.go.kr. / 부분공개(6)
18719077
202109290613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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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금과-20146
D00000382033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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