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수증 여부 결정 통보

투명하고 신뢰받는 청렴서울, 천만시민의 자랑입니다. 서울시립미술관 수신 현금원(기증신청자) (경유) 제목 수증 여부 결정 통보 1. 우리 미술관에 작품 기증 의사를 밝혀주신 데 대해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2. 귀하의 미술평론가 고(故) 최민 소장품 기증신청과 관련하여,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 제8조 및 동법 시행령 제6조의2에 의거, 수증심의위원회를 개최한 바, 3. 수증심의위원회 심의 결과를 아래와 같이 통보드립니다. 가. 심의대상 : 예술작품 167점 / 예술자료 78건 나. 심의일시 : 2019. 5. 13. 다. 심의결과 : 전부 승인(불승인 없음) 붙임 수증승인목록 1부. 끝. 서울시립미술관장 주무관 정유진 수집연구과장 전소록 학예연구부장 전결 09/23 백기영 협조자 시행 수집연구과-6107 ( ) 접수 ( ) 우 04515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61 서울시립미술관 / 전화 02)2124-8956 /전송 02)2124-8960 / jjart501@seoul.go.kr / 부분공개(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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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 정보

수증 여부 결정 통보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시립미술관 학예연구부 수집연구과
문서번호 수집연구과-6107 생산일자 2019-09-23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준영구
작성자(전화번호) 정유진 (02)2124-8956) 관리번호 D0000038202243
분류정보 문화관광 > 문화사업관리 > 미술관운영 > 소장수집및작품관리 > 소장작품수집계획및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