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국회의원 요구자료 제출(요구번호 2188번, 권미혁의원,행정안전위원회)

국회의원 요구자료 제출 (요구번호 2188번, 권미혁의원,국회운영위원회) 시 행 질병관리과-20770 ( ) 접 수 ( ) 결재일자 2019.9.23.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수 신 자 수신자참조 수신자 기획담당관,보건의료정책과장 주무관 직업건강팀장 질병관리과장 시민건강국장 결 재 정상임 김규대 박봉규 09/23 代박유미 협 조 제 목 국회의원 요구자료 제출(요구번호 2188번, 권미혁의원,행정안전위원회) 국회의원 요구자료(요구번호 2188번, 권미혁 의원, 행정안전위원회) ○「서울형 유급병가지원」사업 상세설명(ex. 사업 기획의도, 목적, 목표, 사업대상 및 기준, 사업비 등), 사업 성과 지표(사업성과를 객관적으로 증명할 수 있는 데이터가 첨부된 보고서 제출 바람) ?? 「서울형 유급병가지원」사업 상세 설명 ○ 추진배경 - 가족부양 등으로 아파도 치료받지 못하는 근로취약계층의 의료빈곤층 추락 우려 ? 중증질환에 걸린 이후 의료비 132.9%증가, 소득은 36.14% 감소 ? 중증질환자 연평균 의료비는 18만원 증가, 연평균소득은 141만원 감소 ※ 자료출처: 김대환(2014) - 정규직 근로자에 비해 현저하게 낮은 비정규직 근로자의 유급휴가 수혜율 ? 정규직 근로자의 유급휴가 수혜율 74.3%, 비정규직 근로자 32.1% ? 유급휴가가 없는 저소득 근로자 및 자영업자는 질병발생시 소득상실 걱정에 진료포기 또는 중단 문제 발생 ⇒ 질병악화(사회적 비용 증가) 【 유급휴가 사용 현황 】 (단위:%) 구 분 2010 2011 2012 2013 2014 2015 2016 정 규 직 71.3 69.2 71.0 73.0 73.7 73.9 74.3 비정규직 33.6 30.5 32.1 33.0 32.0 31.9 32.1 ※ 자료출처: 고용형태별 근로실태 조사보고서(고용노동부, 2016년) - 정규직에 비해 일용직?영세 자영업자의 낮은 산재보험 및 고용보험 가입율 ? 산재보험: 일용직 9.2%, 영세자영업자 13%, 비영세자영업자13.2%, 특수고용직16.7% ? 고용보험: 일용직11.8%, 영세자영업자 8.7%, 비영세자영업자12.4%, 특수고용직16.7% 작 성 자 소 속 (부서명) 직 위 성 명 질병관리과 담당사무관 김규대 ☎ 2133-7613 담 당 자 정상임 작 성 일 2019. 9. 23. - 직장가입자에 비해 22%나 낮은 지역가입자(세대주)의 건강검진율 【 서울시민 건강검진 수검율 】 (단위:%) 구 분 2014년 2015년 2016년 2017년 2018년 직장 직장가입자 81 82 83 84 82 직장피부양자 66 68 70 70 69 지역 지역 세대주 53 56 60 61 60 지역 세대원 60 63 66 66 65 ※ 자료출처: 국민건강보험공단(2019년 3월) - 생계비 지원이 없는 일용직근로자, 자영업자 등 근로취약계층 상존 ? 근로자가 업무외 중대한 질병 또는 부상으로 입원 시 의료비 및 소득상실의 이중고에 노출되지만 국가차원의 사회보장제도는 거의 없음 ? 국가 및 서울형 긴급복지지원은 중위소득 최대 85%이하 가구로 한정 ? 질병에 의한 소득감소는 유급휴가가 주어지지 않는 노동자층에 집중되고 사각지대 노동자를 위한 사회보장제도가 거의 없어 최소한의 사회보장으로 『서울형 유급병가지원』사업을 도입함 ○ 사업개요 - 시 행 일: 2019. 6. 1. ※ 6.1. 이후 입원 또는 공단 일반건강검진부터 적용 - 대 상: 건강보험공단 지역가입자 중 근로소득자 및 사업소득자 ?사업대상: 143,257명 (자료출처: 국민건강보험공단 빅데이터실) 구 분 사업 대상 (‘16년 기준) 국민건강보험 지역가입자 중(소득)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 / (재산) 2억 5천만원 이하 536,524명 서울형 기초보장 등 중복수혜 약 59,000명 제외 477,524명 공단건강검진은 2년1회 시행으로 대상자 1/2 반영 238,762명 지역가입자 건강검진율 60%반영 (’18년 지역가입자 검진율 59.23%) 143,257명 ⇒ 재산기준, 서울형 기초보장 등 중복수혜자, 공단 일반건강검진주기 적용(2년 1회), 국민건강보험 지역가입자의 ’18년 건강검진율 등을 반영하여 사업 대상자 추계 ? (신청 자격) 3개월 이상 근로(근무일 수 월 10일 이상) 혹은 3개월 이상 사업장 유지 ? (소득?재산기준) 기준 중위소득 100%이하 이면서 재산 2억 5천만 원 이하 ※ 보건복지부 2019년도 소득기준 일람표 (단위 : 원/월) 가구규모 1인 2인 3인 4인 5인 6인 7인 기준중위소득 1,707,008 2,906,528 3,760,032 4,613,536 5,467,040 6,320,544 7,174,048 ※ 중복수혜 제외: 국민기초생활수급, 서울형 기초보장, 국가형 긴급복지, 서울형 긴급복지, 실업급여, 산재보험, 자동차보험 ※ 미용, 성형, 출산, 요양 목적의 입원 제외 ※ 주요대상자 군: 대리운전자,아르바이트, 택배기사, 아이돌봄이, 프리랜서, 학원강사, 봉제 종사자, 요양보호사, 영세자영업자 및 학습지교사?보험설계사 등 특수고용직 - 지원금액: 1일 81,180원(’19년 서울특별시 생활임금) - 지원기간: 연간 최대 11일(입원 10일, 공단 일반건강검진 1일) - 접 수 처: 주소지 관할 동 주민센터 및 보건소 (문의☎02-120) ○ 서울시 예산 현황 (단위:천원) 계 사무관리비 자치단체경상보조금 6,246,214 106,000 6,140,214 ?? 사업성과 지표 ○「서울형 유급병가지원」사업은 ’19. 6. 1. 신규 사업 시행 ※ 서울형 유급병가지원 사업은 ’19. 6. 1. 사업시행(시행 3개월)으로 사업성과보고서는 ’19. 9. 23 현재 없으나 서울시공공보건의료재단에서 효과평가 용역 시행 중, 연말에 결과 도출 - 서울형 유급병가지원 신청 현황 이곳에 본문을 입력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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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의원 요구자료 제출(요구번호 2188번, 권미혁의원,행정안전위원회)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시민건강국 질병관리과
문서번호 질병관리과-20770 생산일자 2019-09-23
공개구분 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정상임 (02-2133-7613) 관리번호 D0000038210721
분류정보 건강 > 지역보건 > 질병연구및관리 > 감염병질환관리 > 서울형유급병가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