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작소방서 수신자 소방행정과장 (경유) 제 목 2019년도 9월중 다중이용업 수시교육대상 등 통보 1. 관련근거 가.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8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5조 나. 2018년도 소방재난 업무가이드 안전지원행정편 『8.안전도시 구현을 위한 시민안전교육 추진』 2. 2019년 9월중 다중이용업소 변경에 따른 영업주교육 및 수시교육, 교육유효기간 만료에 따른 보수교육 대상을 다음과 같이 통보합니다. 가. 교육유효기한 : 2019-10-31 나. 교육대상(17명) □ 관계기관 통보대상 : 2명 □ 수시교육 대상 : 0명 □ 보수교육 대상 : 15명 붙임 다중이용업 수시교육대상 현황 1부. 끝. 예방과장 담당자 유복희 검사지도팀장 임상순 예방과장 09/23 홍진희 협조자 시행 예방과-11923 ( ) 접수 ( ) 우 07062 서울특별시 동작구 여의대방로16길 55 (신대방동) / http://fire.seoul.go.kr/dongjak 전화 02-845-1198 /전송 02-846-1194 / bokyoo75@seoul.go.kr / 부분공개(5)
18717081
202109290613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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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방과-11923
D00000382069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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