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는 소득공제 40%, 판매자는 수수료 0%” 정답은 제로페이! 서울특별시 수신 (경유) 제목 사업개시신고 수리 통보(샬롬햇빛 태양광발전소) 1. 귀사(하)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전기사업법 제9조(전기설비의 설치 및 사업의 개시 의무)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8조(사업개시신고)의 규정에 따라, 우리 시에 신고한 전기사업(발전사업)의 사업개시신고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수리하였음을 통보하오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사업개시신고 내용 허가번호 발전소명 대표자 설치장소 시설규모 사업개시일 서울-529 (2019-05) 샬롬 햇빛 태양광발전소 - 원동력의 종류: 태양광 - 발전설비용량: 52.26㎾ - 공급전압: AC 380V 2019.09.09. (전력수급 계약일) 나. 사업개시신고 수리일: 2019.9. 19.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사무관 정삼모 태양광총괄팀장 김재웅 녹색에너지과장 09/23 권민 협조자 시행 녹색에너지과-24293 ( ) 접수 ( ) 우 04515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서울시청 서소문청사 1동(녹색에너지과) (서소문동) / 전화 02-2133-3563 /전송 02-2133-1020 / sam-mo@seoul.go.kr / 부분공개(6)
18716615
202109290613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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녹색에너지과-24293
D00000382040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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