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상구문은 생명의 문” 영등포소방서 수신자 소방행정과장 (경유) 제 목 다중이용업소 소방안전교육 대상 알림(8월중) 1. 관련근거 가.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제 7조 “관련행정기관의 통보사항” 나.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제 8조 “소방안전교육” 다. 소방행정과-7329(2015.6.1.) 『2015년 다중이용업소 관계자 소방안전교육 기본계획 보고(알림)』 2. 위와 관련 2019. 8. 16. ~ 9. 15. 기간 중 안전시설등 완비증명서 신규, 재교부, 관계기관 통보 대상 및 법령위반 대상(적발대상 포함) 등 소방안전교육 대상을 다음과 같이 알려드리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소방안전교육 대상 합계 신규다중이용업소 재교부 구청통보대상 법령위반 및 적발대상 52 12 31 9 0 나. 다중이용업소 소방안전교육대상: 붙임참조 붙임 다중이용업소 소방안전교육 대상 1부. 끝. 예방과장 ★담당자 진혁 검사지도팀장 변경인 예방과장 09/23 이은와 협조자 시행 예방과-22051 ( ) 접수 ( ) 우 07301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문래로 197 (영등포동4가) / http://www.fire.seoul.go.kr/ydp/ 전화 02-6981-7086 /전송 02-2637-3119 / jingur@seoul.go.kr / 부분공개(6)
18716410
202109290613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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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방과-22051
D00000382059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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