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다중이용업소 소방안전교육 대상 알림(8월중)

“비상구문은 생명의 문” 영등포소방서 수신자 소방행정과장 (경유) 제 목 다중이용업소 소방안전교육 대상 알림(8월중) 1. 관련근거 가.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제 7조 “관련행정기관의 통보사항” 나.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제 8조 “소방안전교육” 다. 소방행정과-7329(2015.6.1.) 『2015년 다중이용업소 관계자 소방안전교육 기본계획 보고(알림)』 2. 위와 관련 2019. 8. 16. ~ 9. 15. 기간 중 안전시설등 완비증명서 신규, 재교부, 관계기관 통보 대상 및 법령위반 대상(적발대상 포함) 등 소방안전교육 대상을 다음과 같이 알려드리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소방안전교육 대상 합계 신규다중이용업소 재교부 구청통보대상 법령위반 및 적발대상 52 12 31 9 0 나. 다중이용업소 소방안전교육대상: 붙임참조 붙임 다중이용업소 소방안전교육 대상 1부. 끝. 예방과장 ★담당자 진혁 검사지도팀장 변경인 예방과장 09/23 이은와 협조자 시행 예방과-22051 ( ) 접수 ( ) 우 07301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문래로 197 (영등포동4가) / http://www.fire.seoul.go.kr/ydp/ 전화 02-6981-7086 /전송 02-2637-3119 / jingur@seoul.go.kr / 부분공개(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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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중이용업소 소방안전교육 대상 알림(8월중)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영등포소방서 예방과
문서번호 예방과-22051 생산일자 2019-09-23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3년
작성자(전화번호) 진혁 (02-6981-7086) 관리번호 D0000038205998
분류정보 안전 > 소방일반관리 > 소방방재지도감독 > 소방검사계획및지도 > 소방대상물안전점검운영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