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과태료 체납자 독촉 및 독촉고지서 송부

투명하고 신뢰받는 청렴서울, 천만시민의 자랑입니다. 서울특별시한강사업본부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과태료 체납자 독촉 및 독촉고지서 송부 1. 귀하께서 서울특별시 한강공원 보전 및 이용에 관한 기본조례 제17조 규정 위반으로 제20조에 의거 과태료 부과하였으나, 기한내 납부하지 않아 아래와 같이 독촉하오니 2019. 9. 30까지 납부하시기 바라며, 2. 납부 기한내 완납하지 아니하시면 지방세징수법 제33조 및 국세징수법 규정에 따라 재산압류 등의 불이익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 체납내역 : 붙임 고지서 부과내역 참조 붙임 1. 고지서 각 4부. (별첨) 2. 체납자 명단 1부.(서울시 한강사업소 자체 보관) 1부. 끝. 서울특별시한강사업본부장 수신자 박경서,온현택,백남호,김시환 주무관 안정희 환경수질과장 전결 09/23 최동주 협조자 시행 환경수질과-4595 ( ) 접수 ( ) 우 04770 서울특별시 성동구 강변북로 257 한강사업본부 환경수질과 / 전화 02-3780-0787 /전송 / jonian@seoul.go.kr / 부분공개(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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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태료 체납자 독촉 및 독촉고지서 송부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한강사업본부 운영부 환경수질과
문서번호 환경수질과-4595 생산일자 2019-09-23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5년
작성자(전화번호) 안정희 (02-3780-0787) 관리번호 D0000038208891
분류정보 환경 > 일반수질 > 하천수질관리 > 저수지낚시금지및제한구역관리 > 한강낚시운영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