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체계적인 자료관리 및 자치구 세무공무원 업무부담 경감을 위한 - 「과세전적부심사 관리」프로그램 개발 계획
문서번호 세무과-20666 결재일자 2019.9.23.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세무정보화팀장 세무과장 재무국장 안준혁 안효무 서문수 09/23 이병한 협 조 이의신청팀장 권수 세무심사팀장 오미정 주무관 권우철 - 체계적인 자료관리 및 자치구 세무공무원 업무부담 경감을 위한 - 「과세전적부심사 관리」프로그램 개발 계획 2019. 9. 재 무 국 (세 무 과) - 체계적인 자료관리 및 자치구 세무공무원 업무부담 경감을 위한 - 「과세전적부심사 관리」프로그램 개발 계획 「과세전적부심사」에 대한 수기업무를 전산화하여 자치구 세무공무원의 업무 부담을 경감하고자 함. Ⅰ 추진개요 ?? 추진사유 ? 「과세전적부심사」에 관한 자료를 자치구 세무공무원이 수기로 관리하고 있어 전산화를 통한 체계적인 자료 관리가 필요 ? 과세예고 업무에 대한 자치구 세무공무원의 과도한 업무부담 경감 필요 ?? 현황 및 문제점 ? 업무현황 구분 「과세전적부심사」 업무현황 자치구 업무영역 (실무부문) 시청 업무영역(심사부문) 업무처리 절차 ⓛ세무조사 등 과세예고 대상추출 ②전자결재(과세예고 통지) ③과세예고 통지서 발송 ④(이의제기 시)의견서 작성 ⑤전자결재(서울시 송부) ⑥(시청 심의)결정결과 수령, 등록 ⑦결정서 송달 ⑧과세(고지서 발송) ⓛ시청 민원접수(구청 전자결재) ②접수, 의안번호 등록 ③심사 및 결과 등록 ④전자결재(자치구에 결정서통지) ? 문제점 - 정부의 지방세 개정안 “과세예고 통지대상 확대 조치”[지방세기본법 제88조제1항제3호] 지방세기본법 제88조제1항제3호 : 납세고지하려는 세액이 30만원 이상인 경우. 다만, 「지방세법」에서 정한 납기에 따라 고지하는 경우 제외 에 따른 자치구 세무 공무원의 업무부담 가중 예상 ※ 납세고지하는 세액이 30 만원 이상인 경우 지방세 과세예고 통지 강제 - ? 과세예고 대상 시뮬레이션 ※ 기준년도 : 2018년 ?? 극복방안 : 세무과, 세제과 공동대처 필요 ? 세무과 : 자치구 공무원에 대한 업무 부담을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개발 ? 세제과 : 행안부 대응(정책), 프로그램 개발을 위한 자치구 대응(행정) 지원 Ⅱ 추진계획 ?? 추진방향 ? 자치구 세무공무원의 과세예고에 대한 업무량이 큰폭 증가할 것으로 예상, 업무부담 감소에 주안점을 두고 개발 ? 당초 부동산취득세만 선별하여 개발·운영할 계획이었으나, 정부개정안으로 과세예고 확대가 예상됨으로 전세목으로 확대 개발 ?? 세부 추진계획 ? 개발개요 개발범위 ○ 과세전적부심사관리에 대한 전 과정 적용세목 ○ 적용 가능한 전체 세목 개발사항 ○ 세무조사 결과, 비과감면 조건 위배, 미부과, 감사·지도 점검결과 추징 ○ 30만원 이상 과세금액(수시분) 부과 개발기능 ○ 각 단계별 화면개발, 서식 저장·출력 기능, 전자결재연동, 과세예고·부과 등 기능개발 개발기간 ○ 2019. 9. 23. ~ 12. 31. 배포·운영 ○ 2020. 1. 1.(예정) ~ ? 개발계획 1단계 : 분석·설계 2단계 : 개발 3단계 : 테스트 및 오픈 ① 인터뷰·미팅 등을 통해 문제점 발굴 (세무공무원의 애로사항 파악에 중점) ② 업무분석 (추진기간 : 2019. 9. 23. ~ 9. 27.) ③ 프로그램 설계 (추진기간 : 2019. 9. 25. ~ 10. 4.) 프로그램 개발 (추진기간 : 2019. 10. 7. ~ 12. 6.) 프로그램 테스트 및 오픈 (추진기간 : 2019. 12. 7. ~ 12. 31.) ① 내부테스트 : 단위·통합 테스트 ② 외부테스트 : 사용자 검증 Ⅲ 기대효과 ?? 정부의 「지방세기본법 」개정에 대한 사전 대응으로 자치구 세무공무원의 업무부담 완화 ?? 과세전적부심사 전산화로 체계적인 자료확보 기반 마련. 끝.
18715808
20210929061303
본청
세무과-20666
D0000038205526
문서 보기
문서보기는 문서변환기에 의해 텍스트로 변환된 문서를 보여주며, 스크린리더로 문서내용을 미리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일부 문서의 경우(pdf파일) 변환 상태에 따라 스크린리더에서 제대로 읽히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이때는 다음 헤딩3인 첨부파일 목록으로 바로가서 원문을 다운로드하신 후 이용하시면 스크린리더 이용이 더욱 용이합니다. 첨부파일목록 바로가기
* 본 문서는 공문서로서의 법적 효력은 없으며, 위조·변조·도용 등 불법적 활용으로 인하여 발생된 모든 책임은 불법적으로 활용한 자에게 있습니다
라이브리 소셜 공유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