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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르신 교통사고 예방 유공자 시장 표창(감사장) 수여 계획

문서번호 교통운영과-3351 결재일자 2019.9.20.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교통안전팀장 교통운영과장 보행친화기획관 도시교통실장 이경주 김세교 강진동 이기완 09/20 황보연 협 조 주민지원팀장 김현정 어르신 교통사고 예방 유공자 시장 표창(감사장) 수여 계획 2019. 9. 도시교통실 (교통운영과) 지속 가능성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지역경제 발전, 사회적 형평성, 환경의 보전 등 □ ■ 어르신 교통사고 예방 유공자 시장표창(감사장) 수여 계획 서울시의 어르신 교통사고 예방을 위해 공로가 큰 시민 등에 대하여 시장표창(감사장)을 수여하고 노고를 격려하고자 함 Ⅰ 근 거 ? 서울특별시 표창조례 ? 2019년 서울특별시 시민표창 운영지침(자치행정과-2168, ‘19.1.29.) Ⅱ 표 창 개 요 ? 표창훈격 : 서울특별시장 ? 표창종류 : 감사장 ? 표창대상 및 인원 ? 선정기준 : 어르신 교통사고 예방 업무추진에 공헌한 자 ? 부 상 : 없음 ※ 소속직원(시 및 자치구)을 제외한 자에 대해서는 부상제공 금지 (공직선거법 제112조 제2항 제4호 및 제2호) ? 표창시기 : 2019.10.16. - 제2회 어르신 안전보행 다짐대회 시 Ⅲ 세부 추진계획 선발대상 ? 추진절차 ①시장표창 계획수립(방침) ※ 자치행정과(주민지원팀장) 협조 결재 ②실?본부?국 자체 공적심의?의결 ③서울시 제2공적심의 추천 ※제2공적심의:시장,장관급표창 추천 시 제출서류 ① 표창추천 공문 ② 공적조서 1부 ③ 개인별 공적 요약서 1부 ④ 공적내용 사실조사 및 결격사유 확인서 1부 ⑤ 서울시 시장표창에 대한 동의서 1부 부 상 ? 소속직원(시 및 자치구)을 제외한 자에 대해서는 부상제공 금지 (공직선거법 제112조 제2항 제2호 및 제4호) ※ 공직선거법 검토 사업명 검 토 내 용 검토결과 2019년 어르신 교통사고 예방 분야 유공자 - 어르신 교통사고 예방 유공자 시장 표창(부상 없음)하는 것으로서, - 공직선거법 제112조에서 규정한 기부행위에 해당되지 않음 적법 추천 제외자(결격사유) ? 수공기간 : 표창추천일 기준 해당 분야 3년 미만 근무자 ※단, 특별한 공적이 있는 경우 그 기간을 단축할 수 있음 ? 이중표창 및 재표창 금지 - 이중표창 : 동일한 공적으로 시장표창을 기 수상한 자 - 재표창 : 추천일 기준 최근 2년 이내 시장 및 장관급 이상의 표창을 받은 자 ※ 단, 제안제도·대회에 따른 표창이나 특별한 공적이 있는 경우 제외 ? 음주운전, 금품·향응수수, 공금 횡령·유용, 성희롱, 성폭력 비위 등 주요비위로 징계처분 또는 형사 처벌을 받은 자 ※ 서울특별시 표창조례 제6조 제1호 ? 수사 중이거나 형사 처분을 받은 자 - 수사 중이거나 기소되어 형사재판에 계류 중인 자 - 3년 미만 징역·금고의 실형을 선고받고 5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자 - 3년 미만 징역·금고의 집행유예 2년 미경과자 또는 1년 이하 징역·금고의 선고유예 기간 중에 있는 자 - 3년간 2회 이상 또는 200만 원 이상의 벌금형을 받은 자 ? 기타 사회적으로 지탄 받는 자 - 언론보도 또는 소송 민원제기 등의 논란이 있는 자, 부도덕한 행위 등으로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자 등 공개검증, 현지실사, 주변 평판 및 여론 확인을 통해 부적격자가 추천되지 않도록 함 ? 관련법 위반에 따른 제외자 관 련 법 내 용 산업안전 보 건 법 ▶ 산업재해 등과 관련하여 최근 3년간 명단이 공표된 사업장과 그 임원 ☞ 고용노동부 홈페이지(http://www.moel.go.kr) : 알림마당 → 알려드립니다 → 공고 → 검색창 ‘산업재해 발생건수 등 공표’입력 공정거래 관 련 법 ▶ 「공정거래법」위반 법인 및 그 임원 - 최근 3년이내 3회이상 고발 또는 과징금 처분을 받거나 - 최근 1년이내 3회이상 시정명령 처분을 받은 경우 ☞ 공정거래위원회 홈페이지(http://www.ftc.go.kr) : 심결법령 → 법위반사실조회 → 회사명 입력 근로기준법 ▶ 최근 3년간 임금체불과 관련 명단공개 또는 종합신용 정보집중기관(신용정보원)에 자료제공이 된 체불사업주 ☞ 고용노동부 홈페이지(http://www.moel.go.kr) : 정보공개 → 체불사업주 명단공개 → 체불사업주 명단조회 관 련 법 내 용 국세기본법 관 세 법 지방세기본법 ▶ 고액 상습 체납 등으로 명단이 공개중인 자 - 국세?관세 : 체납발생일 1년이 지난 ‘3억원’이상의 체납자 - 지방세 : 체납발생일 1년이 지난 지방세 ‘1천만원’이상의 체납자 ☞ 국세(http://www.nts.go.kr): 국세청→정보공개→고액상습체납자 명단공개 ☞ 관세(http://www.customs.go.kr): 뉴스/소식→고시/공고→관세청공고→검색창 ‘고액상습 체납자 명단공개’ 입력 ☞ 서울시지방세(http://finance.seoul.go.kr/archives/33176) ?? 추진일정 ? `19. 9월 : 표창계획 알림 및 대상자 추천 요청 ? `19.10월:본부 공적 심의?의결 및 제2공적 심의 추천 ? `19.10월 : 표창(감사장) 수여 붙임 1. 표창(감사장) 추천 시 제출서식 각 1부 2. 감사장(안)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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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르신 교통사고 예방 유공자 시장 표창(감사장) 수여 계획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도시교통실 보행친화기획관 교통운영과
문서번호 교통운영과-3351 생산일자 2019-09-20
공개구분 공개 보존기간 3년
작성자(전화번호) 이경주 (02)2133-2470) 관리번호 D0000038198352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과공통일반사무 > 인사조직(서무) > 인사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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