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국민신문고]시각장애인콜택시

“소비자는 소득공제 40%, 판매자는 수수료 0%” 정답은 제로페이! 서울특별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국민신문고]시각장애인콜택시 안녕하십니까? 시각장애인 콜택시관련 문의하신 사항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1) 장애정도가 심한 비시각장애와 장애정도가 심하지 않는 시각장애가 같이 있는 장애인도 서울시 시각장애인 콜택시 이용 가능 한가요? 답변 : 서울시에서는 중증 시각·청각 장애인을 대상으로 장애인복지콜을 운영하고 있으며, 시각·청각 장애인외의 중증장애인 경우 장애인콜택시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 장애인 이동차량(장애인콜택시, 장애인복지콜) 이용대상자 기준 - 장애등급제 폐지 이전 대상자 시각 지체 뇌병변 자폐 신장 호흡기 지적 1~3급 1·2급 1·2급 1·2급 1·2급 1급 1급 - 신규 판정 장애인 · 시각·신장 :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 지체·뇌병변·자폐·호흡기·지적 : 장애의 정도가 심한 보행상 장애인 2) 타시도민도 서울시 시각장애인콜택시 이용 가능 한가요? 답변 : 장애인 이동차량(장애인 콜택시, 장애인 복지콜)은 타시도민도 이용가능합니다. 3) 타시도민은 서울시 시각장애인콜택시 이용횟수 제한이 있나요 답변 : 장애인 이동차량(장애인 콜택시, 장애인 복지콜)의 이용횟수 제한은 없습니다. 서울시정에 관심을 갖고 문의해 주신 데 대해 감사드리며 항상 이용자의 의견을 귀담아 듣고 보다 편리한 이동서비스를 제공하도록 하겠습니다. 문의사항이 있으시면 장애인자립지원과(02-2133-7451)로 연락 주시면 성심성의껏 답변 드리겠습니다. 의 가정에 늘 행복과 건강이 가득하시길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실무사무관 조기동 장애인재가복지팀장 유정심 장애인자립지원과장 09/20 신수정 협조자 시행 장애인자립지원과-3352 ( ) 접수 ( ) 우 03741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서소문로 51 (합동) / http://www.seoul.go.kr 전화 2133-7451 /전송 / dong8@seoul.go.kr / 부분공개(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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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신문고]시각장애인콜택시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복지정책실 복지기획관 장애인자립지원과
문서번호 장애인자립지원과-3352 생산일자 2019-09-20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조기동 (2133-7451) 관리번호 D0000038198346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과공통일반사무 > 민원관리(서무) > 민원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