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는 소득공제 40%, 판매자는 수수료 0%” 정답은 제로페이!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대기오염측정소의 위치 변경 결정 고시 알림 1. 귀 기관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우리시에서 설치·운영하는 대기오염측정소 1개소의 위치 변경이 결정되어 「대기환경보전법」 제4조(측정망설치계획의 결정 등)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2조(측정망설치계획의 고시)에 따라 붙임과 같이 고시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 붙임 : 서울시보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환경부장관(대기미래전략과장),국립환경과학원장(대기환경연구과장),수도권대기환경청장(조사분석과장),서울특별시보건환경연구원장(대기질통합분석센터장) 주무관 이준복 대기정보팀장 김학춘 대기정책과장 09/20 윤재삼 협조자 시행 대기정책과-15849 ( ) 접수 ( ) 우 04515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서소문동) 서소문청사 1동 11층 / 전화 02-2133-3669 /전송 02-2133-1025 / leonara@seoul.go.kr / 대시민공개
18714254
202109290613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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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00000381923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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