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는 소득공제 40%, 판매자는 수수료 0%” 정답은 제로페이!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모자보건법 시행령 개정안(산후조리업자 건강진단 및 예방접종 등) 의견조회 1. 보건복지부 출산정책과-3892(2019.9.19.)호와 관련입니다. 2.「보자보건법」일부 개정(법률 제16245호, 2019. 1. 15. 공포, 2020. 1. 16. 시행)에 따라 「모자보건법 시행령」및「모자보건법 시행규칙」일부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을 수렴하고자 하오니 의견이 있는 자치구는 붙임서식에 따라 작성하시어'19.9.26.(목)까지 회신하여 주시기 바라며, 동 기한 내 회신이 없을 경우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하여 처리할 예정임을 알려드립니다. 붙임 1. 관련 공문 1부. 2. 모자보건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1부. 3. 모자보건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1부. 4. 검토서 양식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서구1-25(보건소장) ★주무관 김은정 가족건강팀장 이화선 건강증진과장 09/20 박경옥 협조자 시행 건강증진과-19869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시민건강국 건강증진과 (태평로1가) / 전화 02-2133-7578 /전송 02-21330-725 / / 부분공개(5)
18710567
20210929061923
본청
건강증진과-19869
D00000381953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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