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모자보건법 시행령 개정안(산후조리업자 건강진단 및 예방접종 등) 의견조회

“소비자는 소득공제 40%, 판매자는 수수료 0%” 정답은 제로페이!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모자보건법 시행령 개정안(산후조리업자 건강진단 및 예방접종 등) 의견조회 1. 보건복지부 출산정책과-3892(2019.9.19.)호와 관련입니다. 2.「보자보건법」일부 개정(법률 제16245호, 2019. 1. 15. 공포, 2020. 1. 16. 시행)에 따라 「모자보건법 시행령」및「모자보건법 시행규칙」일부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을 수렴하고자 하오니 의견이 있는 자치구는 붙임서식에 따라 작성하시어'19.9.26.(목)까지 회신하여 주시기 바라며, 동 기한 내 회신이 없을 경우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하여 처리할 예정임을 알려드립니다. 붙임 1. 관련 공문 1부. 2. 모자보건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1부. 3. 모자보건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1부. 4. 검토서 양식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서구1-25(보건소장) ★주무관 김은정 가족건강팀장 이화선 건강증진과장 09/20 박경옥 협조자 시행 건강증진과-19869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시민건강국 건강증진과 (태평로1가) / 전화 02-2133-7578 /전송 02-21330-725 / / 부분공개(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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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모자보건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일부개정 의견조회.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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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90918모자보건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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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 정보

모자보건법 시행령 개정안(산후조리업자 건강진단 및 예방접종 등) 의견조회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시민건강국 건강증진과
문서번호 건강증진과-19869 생산일자 2019-09-20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5년
작성자(전화번호) 김은정 (02-2133-7578) 관리번호 D0000038195347
분류정보 건강 > 지역보건 > 건강증진관리 > 건강증진사업수행 > 산모건강관리사업운영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