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사회복지시설(노숙인시설) 운영관련 유의사항 안내

“소비자는 소득공제 40%, 판매자는 수수료 0%” 정답은 제로페이!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사회복지시설(노숙인시설) 운영관련 유의사항 안내 1. 보건복지부 자립지원과-4533(2019.9.18.)호와 관련입니다. 2. 사회복지시설에서 소속 직원에게 종교 행위를 강요하는 사례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어 아래와 같이 관련 내용을 안내하오니 각 자치구에서는 소관 사회복지시설에서 종교적 차별행위 등이 발생되지 않도록 관리·감독에 철저를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관리(2019년 사회복지시설 관리안내 43쪽) ○ 사회복지시설에도 「근로기준법」 등 관계법령에 의한 근로기준을 적용하여 시설종사자의 기본적 생활을 보장 및 향상시키며 사회복지시설 관리의 효율성·민주성을 기할 것 ○ 종교행사에 참석을 강요하고, 적극적으로 참석하지 않았다거나 비협조적이라는 이유로 근로계약을 종료하는 경우(국가인권위원회 16진정0999900 등 참조)도 장애나 종료를 이유로 한 차별행위가 됨 ○ 각 시설에서 종사자 등의 채용·노무관리에 있어서 국가인권위원회에서 시정을 요구하고 있는 각종 차별행위가 발생하지 않도록 유의 3. 아울러 각 자치구에서는「근로기준법(제6장의2)」에 ‘직장 내 괴롭힘의 금지’가 신설되어 시행 중에 있음을 참고하여 상시 10인 이상의 근로자가 있는 시설에 ‘직장 내 괴롭힘의 예방 및 발생 시 조치 등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여 취업규칙을 작성하도록 안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1. 국가인권위원회 결정례 1부. 2. 고용노동부 직장 내 괴롭힘 판단 및 예방대응 매뉴얼 1부 (용량초과로 ‘법인관리시스템 ­ 게시판 ­ 질의응답’란에 게시).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노숙인시설 자치구(16) 주무관 유연수 자활시설팀장 代유연수 자활지원과장 09/20 김병기 협조자 시행 자활지원과-2409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 전화 02-2133-7493 /전송 02)768-8867 / 7apdlf@seoul.go.kr / 부분공개(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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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시설(노숙인시설) 운영관련 유의사항 안내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복지정책실 복지기획관 자활지원과
문서번호 자활지원과-2409 생산일자 2019-09-20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30년
작성자(전화번호) 유연수 (02-2133-7493) 관리번호 D0000038199192
분류정보 복지 > 부랑인의사상자지원 > 부랑인및행려자지원 > 노숙인시설운영 > 노숙인복지시설운영지원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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