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는 소득공제 40%, 판매자는 수수료 0%” 정답은 제로페이! 서울특별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2018년도 강서시장 업무검사에 따른 도매시장법인, 시장도매인 행정처분(강서) 1. 도시농업과-10482호(2019.7.4.) 및 서울시농수산식품공사 유통관리팀-2596호(2019. 9.10.)와 관련입니다. 2. 강서시장 도매시장법인과 시장도매인 중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제74조, 제81조 등을 위반한 자에 대하여, 행정절차법 제21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행정처분 사전통지 후 제출된 의견과 관련 규정 검토를 거쳐 아래와 같이 행정처분하고자 합니다. 가. 의견제출 및 처분 내역 구분 의견제출 내역 처분대상 및 내역 개선권고 (시정명령) 계 제출 미제출 계 경고 주의 개선권고 시정명령 도매시장법인 시장도매인 계 나. 관련 법규 -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제74조, 제81조, 제82조 등 - 같은 법 시행규칙 제56조 별표4 2. 개별기준 가. 도매시장법인, 시장도매인에 대한 행정처분 기준 등 붙임 1. 행정처분 검토보고서 1부. 2. 행정처분장(안) 각 1부. 3. 행정처분 조치계획 각 1부. 끝. 주무관 조병훈 도매시장관리팀장 김형금 도시농업과장 전결 09/20 송임봉 협조자 시행 도시농업과-14818 ( ) 접수 ( ) 우 04520 서울특별시 중구 무교로 21 더익스체인지서울빌딩(구, 코오롱빌딩) 14층 (무교동) / 전화 02-2133-5384 /전송 02-768-8945 / bhcho@seoul.go.kr / 부분공개(6)
18710381
20210929061923
본청
도시농업과-14818
D00000381934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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