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는 소득공제 40%, 판매자는 수수료 0%” 정답은 제로페이!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지방세 체납자 관허사업 제한 추진 철저 1. 「2019년도 체납관리 종합 추진 계획」(38세금징수과-2467, 2019.01.31.)과 관련입니다. 2. 지방세징수법 제7조 및 동법 시행령 제9조~제14조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허가 등을 받아 사업을 경영하는 자가 지방세를 3회 이상 체납한 경우로서 그 체납액이 100만원 이상일 때에는 그 주무관청에 사업의 정지 또는 허가 등의 취소를 요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3. 자치구에서는 자치구 일정에 맞춰 관허사업 제한 추진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라며,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4. 또한 가. 제한사유 및 철회사유 변경코드 적용예시 붙임 관허사업 제외사유 및 철회사유 코드변경 내역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종로구청장(세무2과장),서울특별시중구청장(세무2과장),용산구청장(세무2과장),성동구청장(세무2과장),광진구청장(세무2과장),동대문구청장(세무1과장),중랑구청장(세무2과장),성북구청장(세무2과장),강북구청장(세무2과장),도봉구청장(징수과장),노원구청장(세무2과장),은평구청장(세무2과장),서대문구청장(세무2과장),마포구청장(징수과장),양천구청장(징수과장),강서구청장(세무관리과장),구로구청장(징수과장),금천구청장(세무2과장),영등포구청장(징수과장),동작구청장(징수과장),관악구청장(지방소득자동차세과장),서초구청장(세무관리과장),강남구청장(세무관리과장),송파구청장(세무2과장),강동구청장(세무2과장) 38세금조사관 문유경 38세금총괄팀장 류종기 38세금징수과장 09/20 구본상 협조자 시행 38세금징수과-21532 ( ) 접수 ( ) 우 04515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서소문동)1동 10층 / 전화 02-2133-3471 /전송 02-2133-1038 / / 부분공개(6)
18710114
20210929061923
본청
38세금징수과-21532
D0000038196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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