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송파구 거점형 마을활력소 사업계획 검토보고

문서번호 지역공동체담당관-2051 결재일자 2019.9.20. 공개여부 부분공개(5,6)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공동체공간조성팀장 지역공동체담당관 김현진 이준학 09/20 최순옥 송파구 거점형 마을활력소 사업계획 검토보고 2019. 9. 서울민주주의위원회 (지역공동체담당관) 송파구 거점형 마을활력소 사업계획 검토보고 마을활력소 조성·운영 사업 관련, 자치구에서 제출한 사업계획서의 집행목적 및 타당성 검토결과, 적합한 사업에 대해 예산을 집행(교부)하고자 함 1 추진개요 ?? 관련근거 <서울시> ○ 2019년 마을활력소 조성 및 운영 관련 예산신청 안내(지역공동체담당관-9369, 2018.8.29.) ○ 2019년 거점형 마을활력소 세부사업계획서 제출 및 보조금 교부 신청안내 (지역공동체담당관-7958, 2019.7.5.) <자치구> ○ 마을활력소 조성 및 운영계획 제출 - 송파구 자치행정과-22336, 2018.10.10. 구청장 결재 ○ 거점형 마을활력소 보조금 교부 신청서 및 세부사업계획서 제출 - 송파구 자치행정과-14883, 2019.8.19 ?? 추진배경 ○ 마을공동체 활동의 지속적 활성화를 위한 구단위 거점공간(마을활력소) 조성 ○ 마을자치센터가 운영주체로 참여하고, 사업이 안정적으로 추진되도록 지원 ○ 다양한 주민모임 활동을 결집할 자치구 마을공동체 거점공간의 필요성이 대두되어 거점형 마을활력소 조성하는 한편, 공감워크숍으로 마련한 공간운영세부계획에 따라 향후 운영 <거점형 마을활력소 공감워크숍> 주민참여단(마을자치센터, 자치구 마을부서, 공간지기, 마을지원활동가 등)을 대상으로 거점형 마을활력소의 의의와 역할, 공간설계 및 공간운영세부계획을 마련하기 위해 추진하는 워크숍 2 사업내용 ?? 사업개요 ○ 사 업 명 : 송파구 거점형 마을활력소 조성 - 공공 청사부지(나대지)에 마을활력소 신축 조성 ○ 위 치 : 거여동 196-3필지, 196-6필지,187-42필지 (3개 필지) - 여 건 : 아파트 단지와 주택밀집 도로변에 위치, 거여/마천의 중심 지역 - 접근성 : 도보 1~2분 거리에 지하철 5호선 거여역 및 버스정류장 위치 ○ 추진기간 : 2018.10월~2021.4월 ○ 시설개요 : 지하1층~지상3층(대지면적 515㎡, 연면적 900㎡) 구분 면적 주요시설 비고 지상3층 260㎡ 마을자치센터 사무실, 개방형 회의실, 마을기록관, 프로그램실 마을자치센터 사무실 및 마을활동 진단지원 공간 지상2층 260㎡ 개방형회의실, 공유부엌, 프로그램실, 다목적실 마을활동 진단지원 공간 및 대시민용 공동체공간 지상1층 260㎡ 개방형라운지, 까페, 프로그램실, 야외테라스 대시민용 공동체공간 지하1층 120㎡ 기계실, 전기실, 물탱크실, 공용공간(계단) 서비스공간 (법정 의무항목) 합계 900 ?? 운영개요 ○ 운영방식 : 구직영 및 민간위탁으로 민·관 공동운영 <총괄관리> 송파구 자치행정과 - 거점형 마을활력소의 소유권과 시설운영 및 관리책임은 자치구에 있음 <마을활력소 운영> 송파구 마을공동체지원센터 - 주민중심의 마을공동체 형성 및 마을공간 활성화를 위해, 마을자치센터를 운영주체로 선정하며 민간위탁 방식으로 운영 ○ 운영시간, 세부 프로그램 운영계획, 세부 예산안, 운영위원회 운영 등 - 붙임1 송파구 거점형 마을활력소 사업계획서 참조 ?? 예산개요 ○ 소요예산 : 2,692,800천원 (시비 2,692,800천원) (단위 : 천원) 구 분 통계목 세부내역 금 액 비 고 합 계 2,692,800 시설비 및 부대비 시설비 조성공사비 1,100,000 시비 (2018) 1,592,800 시비 (2019) ※ 1차 1,100,000천원 교부 완료 (2018년) (잔액 1,592,800천원) ?? 향후일정 ○ 2019.9.~11. 설계용역 공모 및 계약 ○ 2019.11.~2020.4. 실시설계용역 및 준공 ○ 2020.5.~2021.9. 공사계약 및 착공, 준공 3 검토결과 ○ 사업비 지원 결정 : 1개소 - 송파구(1개소, 1,592,800천원) ?? 사업목적 ○ 송파구 거여2동 주민센터 인근 자치구 소유 나대지에 거점형 마을활력소를 조성 지원하여 자치구 단위의 마을공동체 공간을 진단하고 지원하는 기능을 수행케 하고 마을공동체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함 ?? 검토내용 ○ 2018년에 예산 1,100백만원을 마을공동체형 마을활력소 조성을 위해 편성하였으나 대상지를 확보하지 못하여 사업이 지연되던 중 2018년 8월에 거점형 마을활력소 대상지를 확보 완료하고 10월에 자치구가 계획을 마련함에 따라 편성 보조금 전액을 우선 교부 ○ 이후 우리부서에서 거점형 마을활력소 기본 사업방향을 마련하기 위해 2019.2월 말부터 6월까지 약 4개월 간 민·관 합동 공감워크숍을 실시하여 자치구 행정과 자치구 마을자치센터의 의견을 협력적 방식으로 수렴하여 세부운영계획을 마련하였으므로 원활한 사업 추진을 위하여 자치구의 신청대로 보조금을 교부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 ?? 검토결과 : 보조금 교부 결정 (1개소 1,592,800천원) ※ 예산과목 : 서울민주주의위원회 지역공동체담당관, 마을공동체를 회복하여 따뜻한 서울조성, 주민주도의 마을공동체 회복지원, 커뮤니티 공간 운영지원(자치단체자본보조) 4 행정사항 ?? 교부대상 자치구 : 송파구 ?? 행정사항 ○ 보조금 교부 결정 : 서울시(지역공동체담당관) ○ 보조금 교부 통보 : 서울시(지역공동체담당관) → 송파구(자치행정과) ○ 사업추진 : 송파구(자치행정과) ?? 보조금 교부관련 ○ 보조금 교부 : 해당 자치구 세입계좌로 입금조치 (2019.9월 중 교부) ○ 보조금 교부조건 1. 보조사업자는 보조목적 및 사업내용에 따라 보조사업을 수행하여야 하며,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22조 규정에 따라 보조금을 다른 용도에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2. 이 보조금은 집행완료 후 잔액을 반납하여야 한다. 3. 보조사업자는 서울특별시 마을공동체 만들기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제27조에 따른 마을활력소 이외의 용도로 사용할 수 없다. 4. 보조사업자는 사업의 변동으로 보조사업의 내용을 변경하거나 중단하고자 할 때에는 서울특별시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5. 보조사업자는 보조사업의 수행상황을 서울특별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6. 기타 제반사항은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및 동법시행령을 준용한다. 7. 이 보조금으로 조성되는 마을활력소는 자치구 거점형으로 해야 한다. 붙임 : 1. 송파구 거점형 마을활력소 사업계획서 각 1부. 2. 보조금 교부 통보서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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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파구 거점형 마을활력소 사업계획 검토보고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서울민주주의위원회 지역공동체담당관
문서번호 지역공동체담당관-2051 생산일자 2019-09-20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5년
작성자(전화번호) 김현진 (02-2133-6346) 관리번호 D0000038199212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지역혁신 > 마을공동체기획및관리 > 마을공동체공간조성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