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지문인식기 오류에 따른 시간외근무명령 수기적용 보고(2차)

“소비자는 소득공제 40%, 판매자는 수수료 0%” 정답은 제로페이! 서초소방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지문인식기 오류에 따른 시간외근무명령 수기적용 보고(2차) 1. 행정안전부 예규 제52호 「2019년 지방공무원보수업무등처리지침 안내」 2. 초과근무 지문인식기 사용시 지문인식 오류로 출퇴근 인식이 올바르게 되지 않은 대상자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수기적용을 시행하고자 합니다. 가. 일자 및 초과내용 일 자 명령시간 실근무시간 초과내용 출근 퇴근 출근 퇴근 수당시간(분) 2019.9.19. 현안업무처리 나. 대 상 자 : 다. 내 용 : 지문 인식 불능으로 인한 출근시간 미등록 (붙임참고) 라. 조치결과 : 지문 재등록 및 기관 복무담당자를 통한 복무관리시스템 실근무 수기 등록 붙임 지문인식기 오류 내역 1부. 끝. 담당자 김건후 행정팀장 김성철 소방행정과장 09/20 박철우 협조자 시행 소방행정과-10846 ( ) 접수 ( ) 우 06550 서울특별시 서초구 사평대로 67 서초소방서(반포동) / 전화 02-536-6959 /전송 02-592-9090 / / 부분공개(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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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문인식기 오류에 따른 시간외근무명령 수기적용 보고(2차)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서초소방서 소방행정과
문서번호 소방행정과-10846 생산일자 2019-09-20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3년
작성자(전화번호) 김건후 (02-536-6959) 관리번호 D0000038193442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과공통일반사무 > 인사조직(서무) > 복무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