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입목벌채 동의 요청에 대한 회신

“소비자는 소득공제 40%, 판매자는 수수료 0%” 정답은 제로페이! 서울특별시 수신 (경유) 제목 입목벌채 동의 요청에 대한 회신 1. 김 님의 건강과 행복을 기원합니다. 2. 귀하께서는 토지 상 지상수목을 벌목하려고 지상권(벌목)을 매수하였다며, 서울특별시의 해당 토지압류 상 입목의 벌채에 대하여 이의신청이 없다는 확인이 필요하며, 2019. 9. 5. 민원요청서를 우편으로 제출(접수: 서울특별시 38세금징수과-20766호, 2019. 9. 10.) 하셨습니다. 3. 해당토지에 대하여 검토한바, 우리시는 지방세징수법 제55조 규정에 따라 2006. 8. 4. 압류(소유자 : , 서울특별시 지방세 체납자)를 하였으며, 이후 제3자(2009. 3. 11. 소유자 ) 이전 및 제3자 지상권설정(2017.11.10. 지상권자:) 등 물권변동이 확인되고, 압류관련 지방세 체납액은 현재까지 납부되지 아니하고 있습니다. 4. 따라서 해당토지 상 수목은 현재 분리되지 아니하고 별도의 소유권이 확인되지 아니하는 이상 별개의 권리로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해당토지의 종속물정착물로, 해당 토지상의 수목을 벌목할 경우 담보가치를 하락시키는 것이므로, 우리시는 해당토지의 정당한 압류권자로 해당 지방세 체납액이 납부하기 전에는 동의할 수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5. 기타 자세한 사항이나 궁금한 사항은 서울특별시(참조 38세금징수과 조사관 , )로 연락주시면 성심성의 것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끝. 서 울 특 별 시 장 38세금조사관 전종환 38세금징수2팀장 이춘종 38세금징수과장 09/20 구본상 협조자 시행 38세금징수과-21523 ( ) 접수 ( ) 우 04515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서소문청사 1동 10층 / 전화 02-2133-3478 /전송 02-2133-1038 / jjh33@seoul.go.kr / 부분공개(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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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목벌채 동의 요청에 대한 회신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재무국 38세금징수과
문서번호 38세금징수과-21523 생산일자 2019-09-20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전종환 (02-2133-3495) 관리번호 D0000038195716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과공통일반사무 > 민원관리(서무) > 민원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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