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공유재산조례시행규칙」개정 현황 제출 요청(감사원 감사 후속조치 관련)

“소비자는 소득공제 40%, 판매자는 수수료 0%” 정답은 제로페이!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재무과장) (경유) 제목 「공유재산조례시행규칙」개정 현황 제출 요청(감사원 감사 후속조치 관련) 1. 행정안전부 회계제도과-5014호(2019. 9. 19.)호와 관련입니다. 2.「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개정(2015. 2.16.)을 통해 공유재산을 매각·교환 또는 대부하는 경우에 적용하는 감정평가를 기존에 감정평가법인에게만 외뢰하도록 한 것을 감정평가업자에게도 의뢰할 수 있도록 규제를 완화한 바 있습니다. 3. 그러나 최근 감사원 감사(기업불편·민원야기 규제 운영실태) 결과 일부 자치단체 「공유재산조례시행규칙」상에 아직도 감정평가법인으로만 규정하고 있어 감사원으로부터 이에 대한 개정여부를 확인·점검토록 요구하여 왔습니다. 4. 이에, 각 지방자채단체의 「공유재산조레시행규칙」개정 현황 및 조치계획에 대하여 조사하고자 하니, 각 구에서는 붙임 서식에 의거 9.26(목)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 1. 관련공문 1부. 2. 공유재산조례 개정 추진상황 작성 서식 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서구1-25 주무관 우미숙 재산활용팀장 장인호 자산관리과장 09/20 변경옥 협조자 시행 자산관리과-11335 ( ) 접수 ( ) 우 04515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서소문동) / www.seoul.go.kr 전화 02)2133-3285 /전송 02)2133-1031 / stw1028@seoul.go.kr / 대시민공개

문서 보기

문서보기는 문서변환기에 의해 텍스트로 변환된 문서를 보여주며, 스크린리더로 문서내용을 미리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일부 문서의 경우(pdf파일) 변환 상태에 따라 스크린리더에서 제대로 읽히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이때는 다음 헤딩3인 첨부파일 목록으로 바로가서 원문을 다운로드하신 후 이용하시면 스크린리더 이용이 더욱 용이합니다. 첨부파일목록 바로가기

   * 본 문서는 공문서로서의 법적 효력은 없으며, 위조·변조·도용 등 불법적 활용으로 인하여 발생된 모든 책임은 불법적으로 활용한 자에게 있습니다

첨부된 문서

  • 결재문서본문.hwpx (24.97 KB)

      PDF다운로드 원문다운로드

  • 「공유재산조례시행규칙」 개정 현황 제출(감사원 감사 후속조치 관련)(1).hwp (47 KB) ( 배포용 문서 )

    원문다운로드

  • 서식-공유재산 조례시행규칙 개정 현황(감정평가 진입 규제 관련).xlsx (31.42 KB)

    원문다운로드

문서 정보

「공유재산조례시행규칙」개정 현황 제출 요청(감사원 감사 후속조치 관련)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재무국 자산관리과
문서번호 자산관리과-11335 생산일자 2019-09-20
공개구분 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우미숙 (02)2133-3285) 관리번호 D0000038194691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과공통일반사무 > 시정운영(서무) > 법무및규정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