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서소방서 수신 소방행정과장 (경유) 제목 부양가족신고서 제출 1. 관련근거 가. 지방공무원보수업무 등의 처리지침 「제3장 가계보전수당 1. 가족수당(영 제10조)」 나. 소방행정과-7698(2019.7.9.)호 「소방공무원 인사발령 알림(승진 및 전보, 신규임용 등)」 2. 위와 관련하여 현장대응단 내 신규임용자 부양가족 신고서를 붙임과 같이 제출하오니 처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변 동 사 항】 신고자 부양가족(관계) 변동연월일 신고사유 부 가족수당 요건 충족 (만 60세 이상) 모 가족수당 요건 충족 (만 55세 이상) 붙임1. 부양가족신고서(이원용) 붙임2. 주민등록등본(이원용). 끝. 화곡119안전센터장 담당자 이원용 1팀장 이규성 센터장 09/20 강성곤 협조자 시행 화곡119안전센터-3857 ( ) 접수 ( ) 우 / 전화 /전송 02-2694-6119 / / 부분공개(6)
18706153
20210929061923
본청
화곡119안전센터-3857
D00000381945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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