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는 소득공제 40%, 판매자는 수수료 0%” 정답은 제로페이! 서울특별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2019 4분기 자치구 지방문화원 시비보조금 교부 1. 2019년 지방문화원 육성·지원 계획(문화예술과-2041,2019.2.11.)과 관련입니다. 2. 2019년 4/4분기 지방문화원 시비보조금을 서울특별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의거 다음과 같이 교부하고자 합니다. 가. 사 업 명 : 2019년 4/4분기 지방문화원 육성지원 나. 교부대상 : 25개 자치구(붙임 교부내역 참조) 다. 교부금액 :금276,562,500원(금이억칠천육백오십육만이천오백원) 라. 교부내역 (단위:원) 보조금 총액 기 교부액 금회 교부액 잔액 비고 1,106,250,000 829,687,500 276,562,500 - 마. 지급방법 : 해당 자치구 시비보조금 세입계좌에 입금 바. 교부조건 : 교부결정통지서 따로 붙임 사. 예산과목 : 문화예술과,문화예술진흥, 문화예술 육성지원, 지방문화원 육성지원, 자치단체경상보조금(308-01) 붙임 1. 2019년 지방문화원 육성·지원 계획 1부 2. 자치구 시비보조금 세입계좌 1부 3. 보조금 교부내역 및 교부결정통지서 1부. 끝. 주무관 김소연 예술진흥팀장 허정미 문화예술과장 09/20 김인숙 협조자 재무행정팀장 서은경 시행 문화예술과-13943 ( ) 접수 ( ) 우 / 전화 2133-2561 /전송 2133-1060 / soyeun@seoul.go.kr / 부분공개(6)
18706062
20210929061923
본청
문화예술과-13943
D0000038191857
문서 보기
문서보기는 문서변환기에 의해 텍스트로 변환된 문서를 보여주며, 스크린리더로 문서내용을 미리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일부 문서의 경우(pdf파일) 변환 상태에 따라 스크린리더에서 제대로 읽히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이때는 다음 헤딩3인 첨부파일 목록으로 바로가서 원문을 다운로드하신 후 이용하시면 스크린리더 이용이 더욱 용이합니다. 첨부파일목록 바로가기
* 본 문서는 공문서로서의 법적 효력은 없으며, 위조·변조·도용 등 불법적 활용으로 인하여 발생된 모든 책임은 불법적으로 활용한 자에게 있습니다
라이브리 소셜 공유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