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인재채용과-7942 결재일자 2019.9.20.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출제관리팀장 인재채용과장 곽성준 서선교 09/20 이준형 협조 시설관리팀장 代최상진 편집실 싱크대 불용처분 계획 2019. 9 인재개발원 [인재채용과] 편집실 싱크대 불용처분 계획 편집실 내 주방의 노후시설 개선과 관련하여 부착된 물품 중 재활용이 불가한 품목을 불용하고자 함 1 관련근거 ○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75조(불용의 결정 등) ○ 서울특별시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조례 제71조(불용품의 소요조회와 불용결정) 2 불용처분 계획 ○ 불용대상: 기타미분류가구(싱크대 부착물품 29종) - 금액: 6,120,000원(※ 물품상세내역 별첨) ○ 불용사유 - 내구연한 경과 및 마모 ○ 관리전환 소요조회 : 생략 - 내구연한 경과된 맞춤형 비규격 물품으로서 수선, 재활용 불가 ※ 서울특별시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조례 제71조에 의거 관리전환 소요조회 생략 ○ 불용품 처리 - 시설개선시 시공업체에 의한 철거 및 폐기 3 기타사항 ○ 불용승인 요청: 인재기획과 붙임: 불용대상물품 목록 1부. 불용대상물품상세내역서 1부. 끝.
18705846
20210929061923
본청
인재채용과-7942
D0000038192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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