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는 소득공제 40%, 판매자는 수수료 0%” 정답은 제로페이! 서울특별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응답소)보일러 설치 관련 1. 안녕하십니까. 평소 우리 시정에 관심을 가져주심에 감사드리며, 님께서 응답소로 문의하신 사항에 대하여 검토하고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 문의요지 : 베란다에 보일러 설치 위법여부 문의 ○ 답변내용 : 「건축법」제62조, 「건축법 시행령」제87조제2항, 「건축물의 설비기준 등에 관한 규칙」제13조 및 「주거용 가스보일러의 설치·검사기준」(산업통상자원부 공고 제2019-218호)에 따라 공동주택 등의 난방설비의 기준이 있으며, 옥외에 설치한 가스보일러는 전용보일러실에 설치하지 아니할 수 있다라고 명시되어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따라서, 문의하신 건축물의 난방 설치 위법여부에 대해서는 허가권자가 현장조사 및 관련자료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판단하여 결정하여야 할 것이니, 보다 구체적인 사항에 대하여는 해당 인허가권자에게 관련자료를 갖추어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2. 댁내 가정에 항상 평안과 행복이 함께 하길 기원드리며, 위 답변과 관련하여 추가로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시면 우리시 건축기획과(여명현 주무관 ☏ 02-2133-7101)로 문의하시면 성심껏 상담해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끝. 주무관 여명현 건축정책팀장 출장 건축기획과장 09/20 박경서 협조자 주무관 홍윤호 주무관 정채문 시행 건축기획과-17844 ( ) 접수 ( ) 우 / 전화 /전송 / / 부분공개(6)
18705822
20210929061923
본청
건축기획과-17844
D00000381939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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