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응답소)시설작물재배업 영업 용도 관련

“소비자는 소득공제 40%, 판매자는 수수료 0%” 정답은 제로페이! 서울특별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응답소)시설작물재배업 영업 용도 관련 1. 안녕하십니까. 평소 우리 시정에 관심을 가져주심에 감사드리며, 님께서 응답소로 문의하신 사항에 대하여 검토하고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 문의요지 : 시설작물재배업 지식산업센터 내 영업 가능여부 및 용도 문의 ○ 답변내용 : -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제28조의5항에 따라 지식산업센터 내 입주가능한 시설은 제조업, 지식기반산업, 정보통신산업 및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을 운영하기 위한 시설 등으로 되어있으며, 시설작물 재배업은 통계청의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른 ‘농업’에 해당되므로 입주가능 시설에 해당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 건축물의 용도는 「건축법 시행령」 별표1에서 분류하고 있으며, 이에 정하여지지 아니한 건축물의 용도는 당해 건축허가권자가 그 시설의 구조·기능·규모·이용형태 및 관계법령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건축법 시행령」 별표1에서 규정하고 있는 용도와 가장 유사한 용도로 판단하여 분류할 수 있습니다. 문의의 경우 당해 시설이 수직농업관련 시설작물 재배시설인 경우라면 동 별표1 제21호 동물 및 식물 관련시설로 볼 수 있으나, 그 시설에 대한 구체적인 현황을 알 수 없어 그 최종 판단은 당해 허가권자가 현지확인을 통하여 판단하여야 할 사항으로 보다 구체적인 사항은 자세한 자료를 갖추어 해당 인허가권자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2. 댁내 가정에 항상 평안과 행복이 함께 하길 기원드리며, 위 답변과 관련하여 추가로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시면 우리시 산업거점활성화반(조현정 주무관 ☏ 02-2133-8472), 건축기획과(여명현 주무관 ☏ 02-2133-7101)로 문의하시면 성심껏 상담해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끝. 주무관 여명현 건축정책팀장 출장 건축기획과장 09/20 박경서 협조자 주무관 조현정 주무관 홍윤호 주무관 정채문 시행 건축기획과-17842 ( ) 접수 ( ) 우 / 전화 /전송 / / 부분공개(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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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응답소)시설작물재배업 영업 용도 관련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주택건축본부 건축기획과
문서번호 건축기획과-17842 생산일자 2019-09-20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여명현 관리번호 D0000038193930
분류정보 건설 > 건설건축 > 건설건축기획및수행 > 건축정책수립및운영 > 건축법령질의회신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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