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2019년도 9월분 서울수어전문교육원 민간위탁금 지출

“소비자는 소득공제 40%, 판매자는 수수료 0%” 정답은 제로페이! 서울특별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2019년도 9월분 서울수어전문교육원 민간위탁금 지출 1. 2019년 9월분 서울수어전문교육원 사업비를 다음과 같이 교부하여 사업추진에 만전을 기하고자 합니다. 가. 사 업 명 : 서울수어전문교육원 운영 나. 위탁주체 : (사)한국농아인협회 서울시협회(대표자:김정환) ※ 위탁기간 : 2019. 1. 1.~2021.12.31.(3년간) 다. 지 출 액 : 금46,917,000원(금사천육백구십일만칠천원) (단위: 천원) 사업명 예산액 기 교부액 금회 교부액 (9월) 교부누계액 교부잔액 비 고 서울수어전문 교육원 운영 554,852 381,399 46,917 428,316 126,536 민간위탁금 라. 예산과목 : 장애인자립 기반구축, 장애인 지역사회 자립지원, 서울수어전문교육원 운영, 민간위탁금(307-05) 마. 교부 및 집행방법 : 보조사업자의 분기별 민간위탁금 교부신청에 의거 지정계좌로 월별 교부 후 집행 및 정산 바. 입금계좌 : 우리은행 1005-502-654362(예금주:서울수어전문교육원) 사. 보조금 교부조건 - 보조금은 제3자에게 재위탁 금지 및 목적 외 사용금지 - 시공 및 용역, 구매계약 시 「지방계약법령」을 적용하여 대행사업자 선정 및 계약 - 보조금 별도 계정 설정 및 결제 전용카드 사용 - 보조금 관리시스템 사용 및 지출결의서 작성, 일괄인출 후 사후정산 금지 - 사회복지법인 및 사회복지 시설 재무회계규칙 등에 의거 집행완료 후 관계 증빙서를 첨부하여 정산 보고하고 집행잔액은 반납함 - 인건비는 전용금지항목으로 인건비와 운영비로 구분하여 집행 후 정산. 단, 인건비 부족시 운영비에서 인건비로 전용가능(재무회계규칙 전용 절차 준수) - 회계연도내 사업 및 사업비 집행완료 붙임 : 2019년 3/4분기 운영 보조금 교부신청서 1부. 주무관 유재경 장애인편의시설팀장 곽정순 장애인자립지원과장 09/19 신수정 협조자 재무행정팀장 서은경 시행 장애인자립지원과-3241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태평로1가) / http://www.seoul.go.kr 전화 02-2133-4152 /전송 02-2133-1428 / sanchos1@seoul.go.kr / 대시민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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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도 9월분 서울수어전문교육원 민간위탁금 지출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복지정책실 복지기획관 장애인자립지원과
문서번호 장애인자립지원과-3241 생산일자 2019-09-19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5년
작성자(전화번호) 유재경 (02-2133-4152) 관리번호 D0000038176675
분류정보 복지 > 장애인생활안정지원 > 장애인복지사업및정책 > 장애인지원사업관리 > 장애인수어통역지원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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