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민원회신(집회 없는 노동조합 홍보활동 현수막 단속처리)

“소비자는 소득공제 40%, 판매자는 수수료 0%” 정답은 제로페이! 서울특별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민원회신(집회 없는 노동조합 홍보활동 현수막 단속처리) 님 안녕하세요 께서 요청하신‘집회 없는 노동조합 홍보 현수막 불법광고물 단속 처리’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선생님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불법광고물 단속과 관리에 관한 사항은‘옥외광고물 법령’에 의거 자치구청장에게만 권한이 부여되어 있음을 먼저 말씀드립니다. 옥외광고물법 제8조(적용 배제)에 해당하기 위해서는‘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에 의거 신고한 집회에서 사용하는 옥외광고물로 해당 집회가 실제로 열리는 장소에서‘실제로 집회가 실시되는 기간’에만 설치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노동조합 홍보활동 현수막’이 집회신고를 하고 실제 집회가 실시되는 기간 외에는 불법광고물에 해당되어 단속처리 대상이 됩니다. 옥외광고물법 제8조(적용배제)에 관한 사항은 25개 자치구에서 해당 내용을 숙지하고 지속적으로 단속 처리를 하고 있으며, 학교담벼락의 불법현수막에 대해서는 보다 철저한 단속이 이루어 질수 있도록 요청하겠습니다. 바쁘신 와중에도 좋은 의견을 주신 께 감사드리며, 의 가정에 행복이 가득하시길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끝. 주무관 황경환 광고물팀장 이양섭 도시빛정책과장 09/19 김영수 협조자 시행 도시빛정책과-11762 ( ) 접수 ( ) 우 04515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서소문별관 2동 3층 / 전화 02-2133-1936 /전송 02-2133-1444 / hkh5006@seoul.go.kr / 부분공개(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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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회신(집회 없는 노동조합 홍보활동 현수막 단속처리)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도시계획국 도시빛정책과
문서번호 도시빛정책과-11762 생산일자 2019-09-19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황경환 (02-2133-1936) 관리번호 D0000038176886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과공통일반사무 > 민원관리(서무) > 민원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