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기존 주택 처분조건 관련 주택공급계약서 기재사항 협조 안내

“소비자는 소득공제 40%, 판매자는 수수료 0%” 정답은 제로페이!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기존 주택 처분조건 관련 주택공급계약서 기재사항 협조 안내 1. 국토교통부 주택기금과-7090(2019.9.17.)호와 관련입니다. 2.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9조(주택의 공급계약) 제3항 제1의3호에도 불구하고 일부 사업주체가 주택공급계약서에 기존 주택 처분조건으로 당첨된 주택인지 여부를 명확하게 기재하지 않아 분양권 매수자가 처분서약 주택 여부를 확인하지 못하는 문제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3. 이를 방지하기 위해 기존 주택 처분조건으로 당첨된 경우에는 예시와 같이 “기존 주택 소유 주택 처분조건”으로 당첨된 주택이라는 사실을 명확히 기재하여 분양권 매수자가 이 사실을 사전에 인지할 수 있도록 자치구 및 공사는 관련 사업주체에게 안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택공급계약서 예시 문구> ○ 본 주택은 기존 소유 주택 처분조건으로 당첨된 주택으로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9조 제3항 제1의3호의 규정에 의하여 ①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른 실거래신고나 「부동산등기 특별조치법」 제3조에 따른 검인을 받지 않으면 입주할 수 없으며, ② 입주가능일부터 6개월 이내에 처분을 완료하지 않을 때에는 공급계약이 해지될 수 있으니 이 점 각별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 국토교통부 공문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서구1-25,서울주택도시공사 사장 주무관 박홍권 주택정책팀장 공병엽 주택정책과장 09/19 김정호 협조자 시행 주택정책과-17779 ( ) 접수 ( ) 우 04524 서울시 중구 세종대로 110 / 전화 02-2133-7013 /전송 02-2133-0752 / phkpa@seoul.go.kr / 대시민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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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존 주택 처분조건 관련 주택공급계약서 기재사항 협조 안내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주택건축본부 주택정책과
문서번호 주택정책과-17779 생산일자 2019-09-19
공개구분 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박홍권 (02-2133-7013) 관리번호 D0000038175930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과공통일반사무 > 시정운영(서무) > 법무및규정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