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진소방서 수신 소방행정과장 (경유) 제목 2019년 9월 중 다중이용업소 소방안전교육 대상 통보 1.『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8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5조와 관련입니다. 2. 위와 관련 2019년 9월 중 우리 서 관내 다중이용업소 소방안전교육 및 안전시설 등 완비증명서 발급 (재발급 포함) 대상을 붙임과 같이 통보 하니 업무에 함고 하시기 바랍니다. 3. 협조사항 가.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13조의2와 관련 화재배상책임보험 가입 안내와 더불어, 나. 같은 법 시행규칙 제11조와 관련 붙임의 영업주에 대하여 완비증명서를 재발급 받도록 안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2019년 9월 중 다중이용업소 교육대상 현황 1부. 끝. 예방과장 담당자 황영진 검사지도팀장 성귀연 예방과장 09/19 김옥석 협조자 시행 예방과-13211 ( ) 접수 ( ) 우 05023 서울특별시 광진구 광나루로 480 (구의동) 구의119안전센터 / fire.seoul.go.kr/gwangjin 전화 455-0119 /전송 (02)458-0119 / / 부분공개(6)
18703661
20210929062150
본청
예방과-13211
D00000381739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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