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는 소득공제 40%, 판매자는 수수료 0%” 정답은 제로페이!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주무부처 법령 제개정안 의견조회(2019.9.19.) 1. 국토교통부 토지정책과-6811(2019.9.18.)호 등과 관련입니다. 2. 정부법령안에 대하여 붙임과 같이 배포하오니 각 법령안에 대한 우리시와의 관련여부 등을 검토(특히 행정적, 재정적 부담증가 여부 등)하신 후 「서울특별시 국가입법에 대한 효율적 관리규정」 제5조에 따라 각 부처 법령 기한 내 의견제출하시기 바랍니다. - 의견제출시 수신처 : 주무부처, 법제처 법제조정총괄법제관, 행정안전부 법무담당관, 市 법무담당관 - 자치구에서 의견이 있는 경우, 市 관련부서와 사전협의 후 의견제출 - 제출기한 경과된 경우에는, 해당 부처와 협의하여 의견제출 - 해당 공문 내용은 법제처[www.moleg.go.kr], 국회의안정보시스템[likms.assembly.go.kr/bill]에서 확인 가능 < 법령 제개정안 목록 > 연번 법 령 명 1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조응천, 황주홍의원 대표발의) 2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 고시 일부개정(안) 3 의원발의 「관광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이동섭의원 대표발의) 4 의원발의「차산업 발전 및 차문화 진흥에 관한 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452, 황주홍의원 대표발의) 5 「공동주택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박홍근의원 대표발의) 6 「건축사법」 일부개정법률안(황주홍의원 대표발의) 7 내화구조의 인정 및 관리기준 일부개정안 등 8 박주선의원 대표발의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9 「한국감정원법」 일부개정법률안(김철민의원 대표발의) 10 「화학물질의 유해성심사결과」 고시 개정(안) 11 「해양수산부 소관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재입법예고 붙임 법령 제개정안 각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서관과01-165,서사01-42,서구1-25,서울특별시의회의장(입법담당관) 주무관 김경순 규제개혁팀장 문양식 법무담당관 09/19 박민제 협조자 시행 법무담당관-15427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태평로1가) 서울시청 5층 법무담당관 / http://www.seoul.go.kr 전화 2133-6687 /전송 2133-0821 / queen10040@seoul.go.kr / 부분공개(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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